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5-31   1048

[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7인 응분의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온 국민이 분노와 참담함에 휩싸였다. 그러나 사태가 불거진지 1년이 넘도록, 3차 조사보고서가 공개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누구 하나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법관들과 법관들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지금, 대법관들의 자진 사퇴는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일 뿐이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판사들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혐의자들을 수사의뢰해야 한다.

해당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실체적 정의이자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항변하고 싶을 지 모른다. 지난 1월,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 직후, 사과 한 마디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재판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것이 재확인되었고, 원세훈 상고심에서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목했으며, 실제 대법관은 이례적인 13대 0으로 선거법 유죄의 핵심 증거를 부인했다. 이도 부족해 판결 이후에는 당시 여권에 유리한 원세훈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와의 유화적 대화의 소재로 활용할 것을 기획했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쌍용차 정리해고,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이다. 이들 판결이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대상이었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당시 ‘청와대와 거래된 판결’ 중 가장 최근 것 중 하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에 함께 했었던 대법관 중 7명이 여전히 재임 중이다. 이 중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과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등 재임 중인 대법관들이 현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직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비단 대법관들뿐만이 아니다.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판결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 또한 더이상 법관으로서 재판을 내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을 상세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판사들을 직무와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 중 일부가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서 더 이상 이들 대법관들의 판결을 정의롭거나 공정할 것으로 기대할 국민은 없다. 대법관들은 정의를 선언하는 최종 판단자로서 대법관, ‘Justice’라고 부를 수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탄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길만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