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02-04   1569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이제는 ‘헌법의 시간’,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 내려야

오늘(2/4) 이탄희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179, 반대 102, 기권 3,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4년 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3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오늘의 탄핵안 가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헌법적 심판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살아 숨 쉬는 헌법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신속하게 심리해 사법농단 사태의 헌법적 단죄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2017년 2월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해 법원은 3차례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 1월 1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2018년 여름에는 법관 탄핵 소추를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탄핵대상 법관 16명을 지목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며 대중집회와 서명운동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법관 탄핵을 포함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만료하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도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어 오다, 임성근 판사의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서야 간신히 첫 법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국회의 의무입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징계와 탄핵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의 사법농단 행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의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판결문 내용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재판 개입행위가 위헌적 행위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마땅히 탄핵을 통한 파면으로 후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 법관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덧붙여 국민의힘 등은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수리 거부 녹취록을 근거로 탄핵시도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법부 흔들기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에도 탄핵을 피할 수 있도록 임의로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줬다면 더 큰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대부분이 확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 측은 자신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탄핵소추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탄핵을 피하려는 당사자의 발언에 불과합니다. 탄핵 당한 법관의 경우 변호사 개업 5년간 금지, 연금 삭감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게 최초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탄핵 결정은 유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은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를 헌법의 재판대 위에 세우고, 법관이 법원 외부는 물론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헌재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송부되는대로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에 헌법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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