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좌담회

 

[판결비평] 법정밖에서 본 판결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제목 [판결비평]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일시 2014. 10. 7(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

 

좌담 참가자

사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영주 (KBS 책임프로듀서)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007_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3)

[사진] 참여연대©,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에 대한 좌담회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금지 심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대해 RTV는 법원에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에는 반드시 관련 인물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공평하게 담아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전문채널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방통위의 심의를 인정한 판결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앞서 법원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우석훈·선대인 인터뷰>, KBS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JTBC <뉴스9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편에 대한 방통위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익법센터는 방송 심의에 대한 법원 판결 비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아래는 이 날 참석한 패널들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41007_백년전쟁 방영 중징계조치 정당하다 판결 (1)

[사진] 참여연대©, 사회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백년전쟁> 판결문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김서중 교수는 먼저, 과연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존 언론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의 이미지가 과장, 왜곡되었기에 이를 문제 제기한 프로그램이 기존 언론의 주장을 답습하지 않았다고 공정성이라는 틀로 심의하는 것은, 재판부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사 방송 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백년전쟁>은 역사다큐멘터리인데도 재판부가 <백년전쟁>을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면서,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해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심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서중 교수

또한 방송 심의가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재판부는 <백년전쟁>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평가만 담았다고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50대 50의 균형을 맞추는 ‘형식적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는 오히려 공정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진실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 실질적 공정성이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의 불균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과거 ‘백선엽’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심의와 비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박경신 교수박경신 교수
는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판결 경향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2012.1. 방영,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사만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성·객관성 규정 위반)에 대해, “법원은 이 프로그램 방영 며칠 뒤, 농림부 장관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혔으므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같은 시간대에 함께 출연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성의 핵심은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출연자 비중을 두는 ‘형식적 공정성’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2010.11. 방영, 천안함 민-군 합동 최종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뤄 공정성·객관성 규정 위반)을 들며, “재판부는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입장 표명 기회를 배려하기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제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두 판결을 통해, 형식적 공정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경신 교수는 “시청자 참여 채널은 방송법에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도록 요구할 경우 케이블사업자는 그 방송을 방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이때 시민이 보내온 방송 콘텐츠를 편집할 권한은 없다.”라며, 따라서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방송을 요청할 때 RTV에서 그 내용에 대해 편집 권한이 없음에도, 법원은 이런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방송에 적용해야 할 심의 기준을 RTV에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즉, 만일 <백년전쟁>을 반박하는 시청자 제작 영상이 있어 이를 방송해달라고 RTV에 요청하면 그걸 틀어주면 되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애초 미국에서 발전한 시청자 참여 채널은 “방송사업자들의 독점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다시 편집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취지와 이를 통해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시청자 참여 채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영주 CP

 

 장영주 전 KBS 역사스페셜 책임PD는 구체적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과 이번 재판 판결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장영주 CP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거의 상식에 속한다”며 이승만의 대표적 저작인 ‘독립정신’ 곳곳에 담긴 친일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전문역사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에 따라 예단하고 판단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 17쪽 표에 나오는 5가지 쟁점과 문제점은, 보수 인터넷 언론의 기사 내용과 거기에 기자가 잘못 번역한 것까지 토씨한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어떻게 3인 합의부 재판부에서 이런 아마추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서중석, 정병준 교수 같은 이승만 연구에 정통한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배척하면서, 역사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역사 왜곡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좌담회를 지켜본 한 시민은 “이번 문제가 단순히 법정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범 사회적 저항의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역사의 싸움이며, 민주화의 공고화를 향한 의지 검증의 장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우리나라 법원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할만하다. 배심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행정법원 판사가 선출직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SNS로 보내주신 ‘시민의 한 줄 비평’도 소개합니다

 

<트위터>

– ID : pdc000 님 

저들이 말하는 공정과 객관성이란 ?! 기계적 중립과 자기네 의견 반영인가 ?

한 나라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어려운 딴나라 사람들이라니 !

– ID : lovely0000

불공정에 대한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백년전쟁> 다시보기 캠페인으로 재확산하여 제대로 역사를 알릴 chance 로 삼는건 어떨까요?

 

<페이스북>

– ID : 권0석 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토론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 정도는 투자해야 오랜 세월 경도되어온 우리의 사관이 교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ID : 조0권

방통위 구성이 7:4? 정말로 불공정 판결만 낼 수 밖에 없는 비민주적인 환경 속 작태만 보이네요!

 

▣ 패널들의 칼럼을 아래 첨부합니다

 

▣ 참석 패널들의 발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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