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조사, 사법부 또 추락시키는 일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


참여연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 반대 의견 공문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었다.
   
참여연대는 ‘재판 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며,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간섭에 이은 또 하나의 부당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개혁이지, 언론기관에 재판간섭 사건을 알린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낸 공문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조사는 사법부를 또 다시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간섭 및 부당한 재판배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지난 3월 6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밝힌 조사결과와 그 사후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진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사법행정이라는 미명으로 벌어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합니다.

3. 그런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후,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 등의 재판간섭 행위가  언론기관 등에 알려진 경위를 조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 언론사가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판사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같은 언론의 보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동시에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이 재판간섭을 위해 보낸 이메일을 언론기관 등에 알린 경위를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보며 이를 조사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위조사가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결과와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4.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한 일을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법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조사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염두에 둔 사실관계 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인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내부의 부조리한 일을 외부에 알린 이들에게는 재판간섭에 이은 또 하나의 부당한 압박이 될 것이며, 향후 비슷한 부조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비리나 잘못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익제보자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임은 대법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유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수의 국민들은 재판간섭 등의 잘못을 범한 이들의 사퇴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법원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을 뿐,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재판간섭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여기에 더해 ‘공익제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가 조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임을 상기해 주기 바라며, 법원행정처 등이 이메일 유출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JWe2009031900.hwp

보도자료와 공문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