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7-27   1685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재검토해야. 장관 승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사건도 검찰수사 가능케해 일선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하는 독소조항 삭제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정안이라고는 하나, 이 시행령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장관의 승인 하에 오히려 확대하거나, 검찰수사의 독립성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권한의 분산과 남용 방지라는 차원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2월 4일 공표된 개정 검찰청법은 기존 무제한적이었던 검사의 직접수사를 법령에 열거된 범죄 중심으로 축소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그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수사범위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시행령안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의 잠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4급이상 공직자범죄,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부패 범죄,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이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라도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직접수사 여부가 좌우되어 수사의 중립성 문제가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나아가 검찰의 시각과 다르지 않은 검사출신 장관이 임명된다면, 검찰의 자의적인 사건 선택 및 무제한적 직접수사가 재현될 수 있어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거나 일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우려될 때 사후적 교정 조치로써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잠정안의 해당 조항은 검찰권 남용 우려가 없어도 수사개시단계에서부터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무제한적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하여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본령인 공소 담당 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무직인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일선 검찰 수사의 독립성마저 침해할 수 있는 시행령 잠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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