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7-30   1354

더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행될 때입니다

더디고 더딘 검찰개혁 이행 속도내야.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미미, 조직과 인력 개편해 축소시켜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즉각 시행돼야

 

오늘(7/30)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처리된 검찰청법의 후속입법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이제서야 제시된 것인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정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2022년 1월에서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당정청이 밝힌 것처럼 검찰개혁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조속히 폐지하고, 더 과감하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당정청 발표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령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검찰의 특수수사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해 온 부서와 인력에 대한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오늘 당정청 발표에는 검찰 조직과 인력 개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장관의 승인 하에 오히려 확대하거나, 검찰수사의 독립성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해당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폐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관련법이 통과된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대법원도 즉시 시행해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마당에, 2022년 1월에서야 증거능력 제한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가 조속히 실행될 수록 ‘조서재판’의 폐해는 근절되며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 길 돌아갈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의 유예는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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