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1996-11-27   1327

일관된 불구속 재판원칙 적용을 기대합니다

일관된 불구속 재판원칙 적용 요청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5일 탤런트 신은경씨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하여 윤관 대법원장과 최종영 법원행정처장, 정지형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저희는 최근 대법원이 형사소성법 규칙을 개정하는 등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립하고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신구속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다수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서울지법 정덕홍 판사가 탤런트 신은경씨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항의와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면허나 음주운전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어도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뺑소니까지 친 피의자가 적부심에서 석방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석방결정이 파격적일뿐더러 사실상 편파적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어떠하였건 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더라도 혐의사실의 경중여부나 피의자의 지위고하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이 가려져 왔다고 느끼고, 불구속재판 원칙이 왜 특정인에게서만 확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법원, 시민들에게 잘못 뿌리내려진 이러한 ‘상식’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원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이 되게 고수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고하에 관련 없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인신구속에 대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수사기관을 한 우리 국민들의 대법원의 그러한 원칙에 동의하고 그러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jwc1996112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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