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2611

[04호]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참여연대의 특징적인 운동분야인 공익소송은 재판의 결과가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는 다수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일반 민형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재판은 행정이나 제도와 관련해 정책형성 기능을 갖는다. 현재 각종 소송은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 때문에 개인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도 특정인이 상징적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해 현행법상 채택되지 않고 있는 대표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익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 관행에 대한 무효선언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고 법적 기준 자체를 변경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는 곧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대신해 정책형성의 선도적 구실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설혹 실질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생기는 공방과 법원의 판단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제도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취지의 공익소송은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망원동 수해 손해배상소송과, 1992년 백화점 사기세일 소송, 1993년 박종철 사건 진상은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1994년 2월 22일 심창섭, 이금순 노인 부부가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소송들은 개별적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던 바, 199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1차 공익소송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장 직권남용 고발', '지역의료보험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하나의 사회운동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공익소송의 취지와 의의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행 소송제도의 개혁을 통한 '대표소송' 혹은 '단체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동일한 사건의 반복으로 인한 사법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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