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만 더 깊어가는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


형평성 잃은 검찰, 진짜 열심히 수사했는지 의문

의혹해소 못할 시 특검 도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

어제(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 드러난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지난 12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검찰이 정말 수사를 할만큼 다해보았는데도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가 충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에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조석래 효성 회장을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4월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수사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그런데 이는 지난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사실상 공개수사로 진행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물론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석래 효성 회장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사장의 삼촌이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런 예우를 했을지 의문이 들며, 다른 재벌총수 일가나 계열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역대 검찰수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조 회장과 효성그룹 수사에 대한 관대한 대우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혐의 없음 종결한 것도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사였기에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이다.   

로우전자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석래 회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핵심 피의자인 주관엽씨가 소재파악이 안 되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답했지만, 주 씨의 부인과 자녀의 소재가 파악되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심도 생긴다. BBK수사와 관련한 김경준 씨 범죄인 인도요청과 대조적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수긍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검찰은 효성이 여러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환관리법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초에 수사를 착수하던 시점부터 이미 이 같은 의혹을 첩보를 통해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공소시효도 남아있었다. 이에 관해 당시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관한 분명한 해명 없이 이제 와 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를 방기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또한 해외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부동산 구입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외환관리법만이 아니라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정경제사범가중처벌법 상의 ‘해외재산 도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찰의 해명과 답변을 보면,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상의 의문점들로 볼 때 검찰은 해명은 야당 의원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제기된 의혹들은 혐의가 아니고 혐의 이전의 내사단계에서 불거진 것이라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수사내용과 과정을 공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충실히 수사해서 범죄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정말 밝혀졌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조석래 회장 등의 결백을 검찰이 확인해주는 것인 만큼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거부할 일은 아니다.
   
효성그룹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된 기업인만큼 검찰 수사에 드리워진 여러 의혹들은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이자 검찰의 부담이 될 것이다.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규명없이 ‘검찰을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프렌들리’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불법의혹도 감싸주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단지 정치공세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의혹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JWe2009102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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