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0-07   1522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여론 거스르는 공수처 출범 발목잡기 지나쳐.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추천 거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의 막무가내식 행태 때문이다. 공수처법이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에 협조는커녕 반대만을 앞세웠다.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추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모두가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 집행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태는 직무유기이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물줄기를 막아서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여 입법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수처 설치를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만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조건으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내걸었다가 민주당이 수용하자 특별감찰관 선(先) 임명을 요구하며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제동을 걸었고, 조만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2주나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청와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며 ‘누구를 위한 공수처법인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있다. 국민의힘에게 답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다. 공수처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7~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김용민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마치 공수처 반대인냥 왜곡하는 졸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오랜 세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하여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론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을 견제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공수처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립적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국민의힘이 명분도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공수처법이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덕분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여론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수처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정치력을 발휘해 공수처 설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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