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20-11-02   1607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6두32992​​​​​​

​2020년 9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7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 명령에 불복한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외노조가 된 지 7년, 대법원에 간 지 4년만에 합법화가 된 전교조 판결에 대해 강문대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80번째 이야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6두32992

강문대 변호사

강문대 / 변호사 

 

7년 다툼의 종결 

지난 9. 3.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두32992 판결). 그 다음 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2013. 10. 24)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행하였다. 위 사건이 아직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은 곧 각하될 것으로 보이는바(취소 청구 대상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위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최종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7년에서 한 두 달 정도 빠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위 사건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 것이다.

쟁점과 판결 요지

위 사건의 쟁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부당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반된다고 보았고, 전교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전교조가 위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으니 다들 대법원이 전교조의 주장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가 무효이므로(이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 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 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외 위 쟁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판결문 자체에도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수의견

위 다툼이 있은 지 약 7년, 대법원에 위 사건이 계류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위 쟁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입장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도의 판단을 하는데 위와 같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어야 하는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 소수의견을 개진한 대법관들은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정면으로 하고 있다. 김재형 대법관은 “이 사건의 관건은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가 아니다. –(중략)– 문제의 핵심은 원고가 법상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즉 법외노조인지 여부에 있다”라고 전제한 뒤 “해직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를 단지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노동조합에 관한 정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로서 노동조합법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은 합법이고, 따라서 실정법을 어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정도의 소수의견이 개진되었으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보충의견을 통해서라도 위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을 법한데도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행인 것과 아쉬운 것과 염려스러운 것

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다행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부정하면서 오래된 규약을 꼬투리 삼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괴롭힌 것이다.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이 형식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한 것은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외면한 것은 두고두고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만을 놓고 보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이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필자로서는 위 김재형 대법관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위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단박에 품는 의문 즉, 아니 5만명이 넘는 조합원 중에 해직자(해직 전에는 교원이었음) 9명이 있다고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대법원 다수의견이 속 시원히 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에 대해 답할 논거들이 충분히 널려 있는데도 말이다.

 

위 판결에서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 무효로 선언된 위 시행령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민주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지만, 그런 일만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그 설립을 주도한 어용노조에 대해 정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개입하는 일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향후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외양을 띄고 부활할 수도 있지만, 노조 해산을 합법화한다는 논란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유성기업이나 삼성에버랜드에서 보아 온 ‘어용노조’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행정부를 위한 변명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현 정부가 그 전에 기존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맞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도 동의하지만, 과감히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다는 점도 덧붙여 놓고 싶다. 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이전의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전교조 패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행법의 문언상으로는 기존 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기존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해 해고된 교원(30 여명)을 모두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하급심)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처분을 완전히 뒤집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그로 인해 정부의 취소 처분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여지가 많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정치논란 및 이념논쟁이 격화될 위험성이 컸던 것이다.

 

적고 보니 다 치졸한 변명 같은 말인데, 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문제가 논란없이 해결되었으니, 다시는 부당천만한 처분을 애초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족으로나마 붙여놓아 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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