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장관-총장 싸움에 검찰개혁은 뒷전, 검찰 권한은 국민에게!

IMG_20201028_105047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추미애’와 ‘윤석열’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들의 발언이 언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이번 국감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4년차를 지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점검과 방향 제시도 없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통해 국정감사 전후로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점검과 방향 제시가 실종된 문제를 지적하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짚어보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긴급좌담회

  • 사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강대 법전원 교수
  • 패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형법)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행정부 견제 기능 발현 못한 국정감사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 전반적인 평가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라는 국정감사의 가치와 취지가 적절하게 발현되지 않은 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발언과 갈등에 대해서만 국회의원들과 언론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원빈 교수는 1년에 20여일 간 진행되는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 하에서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로 기능하기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가시화되는 효과로서 국민들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 이후 검찰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된 적 없다고 지적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전제로서 법치와 정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와 ‘윤석열’이라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국정감사가 수렴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법성 주장,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의 공동 감찰 등 최근 불거진 사건들에 대해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패널들은 이 사안에 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 간의 긴장관계 측면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과거에 진행된 감찰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과거 검찰에 대한 감찰은 주로 검사 개인의 비리나 일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반해, 이번 감찰의 경우 검찰 수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첫째, 검찰 수사가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둘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감찰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감찰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감찰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짚으며 이번 감찰의 경우 앞선 논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이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특정 인물이나 직책에 의해 제도가 사유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근우 교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하여 ‘항명’, ‘거역’, ‘부하’ 등의 단어가 문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며 검사가 단지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명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 개인에게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한계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여타 공무원과는 다른 권한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지휘와 감독 체계를 적용하는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빈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민주주의 확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의 검찰개혁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거꾸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다른 정부조직에 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검찰청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인 방식의 지휘·감독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분한 협의,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 형성 등 사전적인 작업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큼의 사전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근우 교수 역시 다른 정부조직 직제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검사의 특수성과 자기책임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아닌 ‘수사’의 독립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최근 더욱 화두가 된 맥락을 논의했습니다. 패널들은 검찰 조직이 아닌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모으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민주화 이후 독립성을 획득한 검찰이 검찰의 독립성을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 조직의 독립성으로 왜곡하고, 법 권력을 검찰 조직의 권력으로 전유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 독립성은 정치적 외압이라는 외부로부터 독립, 검찰 내부(검찰총장 등 지휘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논의할 때 현재와 같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검찰 조직 형태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법원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모색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근우 교수 역시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수사에 대한 판단, 개별 검사(또는 수사 책임자로서 검사장)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수사의 판단은 검사의 양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에 책임성을 부과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대안을 통해 문제적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원빈 교수 역시 검찰의 독립성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립성을 보장 받는 검찰의 권한·권리는 책무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책무성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검사장의 검찰총장 대면보고가 자료로 남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검찰 조직이 국민들 앞에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책무성, 투명성을 위해 검찰 내부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검사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구성원의 경력의 다양화, 탈검찰화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닌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사회자 임지봉 교수는 최근 나타난 일련의 사태가 ‘추미애’와 ‘윤석열’이라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책무성,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나 검찰의 역할과 책무성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거시적인 방향 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게 기대는 방식이 아닌 법 체계 안에서 제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