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0-02   1780

[01호] 열린법정

사법감시 25시 l 열린법정

열린 법정

사법작용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피해사례의 집중조명을 통해 되짚어 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겪은 사건을 통해 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인 [열린법정]을 3차례 열어왔다. 검찰과 법원에서 대표적인 오판으로 꼽고 있는 김기웅 순경 사건을 집중조명해 보는 것으로 시작된 [열린법정]은 사법작용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각각의 사건을 통해 되짚어 보는 행사로 이어져 왔다.

박경자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

지난 6월 12일 '박경자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회 열린법정에서는 허위로 조작된 고소사건에 휘말려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경자 씨를 모시고 사건의 발생과 진행과정, 이후 무죄를 인정받고 나서도 문제의 담당검사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박경자씨는 보석에 의해 석방될 때까지 3개월, 안왕희씨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그 후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92형6080 선고, 이준범 판사)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박경자 씨는 부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 고소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합의를 종용한 남편과 별거를, 어머니의 진실을 믿고 검찰과 법원을 동분서주하던 아들의 자살이라는 크나큰 시련을 맛보았고, 안왕희 씨 역시 아들의 구속사실을 듣고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 당시 검사(수사검사 박장수)가 조금만 신경을 써 조사를 치밀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이 고소인의 무고였음이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후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작성한 '무죄사건등평정서'에서도 "고소인 및 고소인측 참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의 상호모순점이나 불일치하는 점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할 때에 그 이유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후 이들이 제기한 무고 고소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내린 무죄이유 등 모두 무시하고 고소인이었던 한성숙의 고소내용에 허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처리한 것은 검찰이 다른 검사가 한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경자씨, 안왕희씨를 비롯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많은 시민들이 그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겪은 고통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이제라도 관련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엄한 문책, 처벌을 통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죄 사건

6월 29일 세번째로 진행된 열린법정에서는 '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죄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고발의 문제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 혜인원(현 동산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수용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70%이상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혜인원의 최장수, 김혜경 부부는 보호자들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은 후 그 정신지체아들을 무연고자로 신고하였고, 또한 혜인원에 입원시킬 때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 까지의 돈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정광용 씨는 1994년 1월 혜인원에 보육사로 입사하였는데 친권포기각서와 예금통장 등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는 서류를 1994년 3월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어 "함께걸음"이라는 월간지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인 혜인원은 개인간에 매매될 수 없음에도 최장수, 김혜경 부부는 서정희 이사장에게 수억원을 주고 매매하였고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되자 정광용씨 등 4명의 보육사가 1994년 10월 노조를 결성하였다. 서정희 이사장은 노조의 결성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노조위원장인 정광용씨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은 서류를 사무실 서류함에서 훔친 것으로 조작하여 고소하였다. 정광용씨는 이 고소사건으로 1994년 12월 9일 광주군청 부군수와 면담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1995년 5월 23일 선고유예 판결(남부지원 형사1단독 판사 정용상)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 이사장 당시 원장이었던 김순희 씨가 정광용씨를 고소한 것은 무고였다는 양심선언을 하는 등 정광용씨를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까지 공소를 유지해 결국 선고유예라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정광용씨 절도죄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 이지문 중위(현 서울시의원), 이문옥 전 감사관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내부고발의 어려움과 중요성,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이 함께 이야기 되었다.

정광용씨와 같이 박해받는 내부고발자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연대 내부고발자지원센터에서 국회에 입법청원했던 '내부비리고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 부정부패의 척결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사법부가 사회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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