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성명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검찰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우 이례적인 검찰의 항소포기는 비자금 관련 재벌 회장들에게 다시 한 번 형평에 맞지 않는 잣대를 적용하여 ‘봐주기’를 한 것일 뿐더러 항소심에서의 사법권을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재벌 기업이 전직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준 거액의 뇌물은 기업의 비자금이고, 그러한 비자금은 탈세, 횡령, 공금유용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뇌물을 준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였고, 비자금 형성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보다 면밀한 수사를 통해 재벌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항소포기는 검찰이 그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검찰은 이제까지 구형량에 비한 선고량의 차이가 클 경우 통상적으로 항고를 하여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항소포기는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항소포기는 국민들의 부정부패추방에 대한 여망을 저버린 것이며 검찰의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의 견제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재벌들의 비자금형성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검찰이 미흡한 대응을 할 경우 재벌 회장들의 비자금 형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추가고발조처를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제의 개정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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