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0-02   1695

[01호]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대안 l 특별검사제의 도입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은 지난 7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에 관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소고발인들에게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려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7월 25일 참여연대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아래에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취지와 주요골자를 싣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외에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청원을 하였고, 위의 세 가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입법을 위해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엽서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안취지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구이다. 공익의 입장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하며 나아가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의 노릇을 한다. 검찰권의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행사 없이는 한나라의 사법적 정의가 파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파탄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력의 주변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자신이 올곧게 지켜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과 자율성을 잃어 왔다. 수많은 대형부정과 부패사건, 권력의 남용과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 내고 그 진실에 따라 처리한 적이 있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함승희 변호사의 폭로는 바로 우리 검찰이 다다르고 있는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지고 보면 원래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어서 정치권력이 검찰은 자신의 수중에 두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바로 이러한 검찰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방안이나 정상적인 조직 외에 특별검사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왔다. 여러 나라에서 아예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선거하거나 검찰권의 행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참심제(독일등 대부분의 유럽 및 사회주의국가) 또는 배심제(영국,미국)를 도입하거나 검찰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검찰심사회제도(일본)등을 발전시켜 왔다. 통상의 검찰이 담당하여 공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따로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하는 나라(미국)도 있다.

이번 5.18 광주문제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 땅의 헌정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포기한 것은 검찰 스스로 추상같아야 할 검찰권을 내던진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은 더 이 이상 검찰권의 행사를 완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해 버린 지금의 검찰 손 안에 남겨 둘 수가 없다.

더구나 과거 이른바 '5공청산'과 관련하여 1988년 제144회 국회 당시 이미 야당에서 당시 6공화국의 미진한 수사 의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조승형 의원 외70인 발의)을 제출하여 심의한 바 있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고문등 인권침해사건과 권력형 부정비리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여 5공청산에 과감히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5공청산작업이 한계성을 노정하게 되었으므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성과 검찰의 무력성을 극복하여 조속히 5공청산작업을 마치고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특별검사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동안 수차례 재야법조계 또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진행되어 온 특별검사제 논의를 입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에서는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관한 法律'案을 기초하고 국회에 그 입법을 청원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여야를 떠나 박차를 가하여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랄 뿐이다.

주요골자

가.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먼저 해당사건에 관하여 수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 기소, 공소의 유지, 법령 적용의 청구까지 포함함으로써 한 사건을 완결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함(법안 제2조)

나.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대상을 통상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특히 퇴직 후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담당자가 교체된 다음에라도 제대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이 경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등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면책성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특별검사 임명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도록 함(법안 제3조)

다. 특별검사 임명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회의 자체적인 판단 외에도 법원에서 재판 중 정권권력의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어 청구해 온 때 및 일반 국민 5만명 이상이 연서로써 청구해 온 때를 예정하고 있다(법안 제4조).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강제수사에 제약이 있어 조직적인 권력비리를 파헤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사법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관련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소추권을 갖고 지 않은 이상 따로이 재판할 수가 없으므로 재판 중인 사건과 형평을 고려하여 검찰이 추가수사 및 기소를 해 오지 않는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청구하도록 함. 특히 일반 국민 5만명 이상이 서명하여 특별검사임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시

민소추가 가능한 길을 열게 됨.

그러나 이러한 특별검사 임명 청구가 남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남용이 명백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예거함(법안 제5조)

라. 특별검사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유자격자에 한정하였는 바(법안 제6조) 이것은 수사기술등을 고려한 것임.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특별검사의 초당파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또는 정당원을 배제하였음(법안 제7조)

마. 임명절차에 있어서 특기할 것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5인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한 것임(법안 제8조). 이것은 특별검사의 중립성이 생명인 바 국가기관 보다는 재야법조의 공식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줌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려 함. 특히 종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공소유지변호사'의 임명과정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음.

바. 특별검사에 대한 직무상의 지휘 감독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주고 그 외에는 일체의 외부적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안 제9조 내지 11조). 특히 특별검사가 새로운 부분 또는 대상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전횡을 방지함.

사.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에 보조자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들을 지휘 감독하고 교체를 요구하며 나아가 직접 보조자를 채용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임명할 권리를 보장함(법안 제13조). 나아가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면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사실조회등의 협력요청할 권리를 부여함(법안 제14조)

아. 특별검사를 공무원으로 보게 함으로써 특별검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함(법안 제17조).

특별검사를 특정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엄격히 신분보장을 함(법안 제18 내지 19조)

자.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상의 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의 유효성을 보장하고(법안 제21조) 한편 특별검사 임명청구과정에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함(법안 제22조)

차. 이 법의 시행은 공포시로부터 하면서도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검사 임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법안 제23조) 5.18광주사건의 경우 이 법만 빨리 통과된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기소가 가능하게 하도록 함. 한편 해외도피중인 경우 그 시효진행을 정지시키고 재직중인 기간 동안 대통령 뿐만 아니라 본법의 적용 대상 공무원 등에게도 공소시효 진행정지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처벌을 막으려 시도함(법안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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