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580

[04호] 특수학교 설립반대 집단이기주의에 사법부의 경종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어린이를 일컫는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전국에 3개. 현재 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령기의 정서장애아 중

약 5%에 달하는 4백여명만이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 정서장애아는 교육시설의 미비로 헌법상 보장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방치되어 사회생활에의 적응은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져갈 뿐이다.

서울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월 21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의 건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하여 아파트 입주민 아동들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2부제 내지는 과밀학급수업이라는 불편함도 정서장애아가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므로, 특수학교 설립을 방해하는 지역민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비록 입주민들이 특수학교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나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 결정은 정서장애아들의 교육을 받을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집단이기주의에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공사현장에 나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며 특수학교 건축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장애아들의 소외를 짐작하게 되고, 장애아의 교육

을 민간사회복지재단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현실에 대한 본질적인 사회복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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