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6-01   1826

[05호]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월 30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4월 월례포럼이 열렸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윤택씨의 사회로 열린 4월 포럼에서는 회원 도태숙씨와 김병열씨가 자신의 공판조서의 불명확하고 사실과 다른 작성에 대한 경험사례를 발표하였다.

진술내용과 다른 조서에도 이의 제기 어렵다

도태숙씨는 검찰 첫 조사시에 조사를 받는 검찰 직원이 손을 내려라, 바로 앉아라 등의 위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고 한다. 또한 입회서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입회서기란에 '강○○'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묵비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했다는 등의 조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몇 차례의 실강이를 벌였다고 한다. 결국 도태숙씨의 부친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도 고치지 못하고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재내용이 있었으나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재판진행과정에서는 판사가 공판진행과정에서 한 말이 공판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검사가 하지 않은 질문도 10여가지나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등 조서가 공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검찰조서나 변론조서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또한 도태숙씨는 공판검사가 1년을 구형하였는데도 이후 공판기록을 살펴보니 3년으로 구형되어 있어 검사실에서 직원과 서류확인을 하여 재판연기신청을 하여 이를 바로잡았다고 한다.

김병열씨는 공판일정마다 녹취신청을 하여 공판조서와 녹취록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는데, 녹취록과 공판조서의 차이가 너무 많아 법정에서의 조서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

조서 작성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른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100%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경찰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자백해야 했던 김기웅 순경의 선례를 보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사분위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인 수사관의 조서작성 후 제대로 읽어주거나 읽도록 하지 않은 채 여기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당사자의 무지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문앞에 가기 꺼려지는 경찰서나 검찰의 높은 문턱에 의해서 조성된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확정판결이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일 지라도 공판진행과정에 있어서 검찰과 피고인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판진행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검찰과 피고인의 증거(조서)를 동등하게 놓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공판진행과 증거판단을 해야 하나 현실은 법관(법원)도 검찰의 우월적 지위에 동조하고 있다.

회원들이 내놓은 대안과 개선방안

조서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장이 사건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녹취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훈시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사건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녹취를 인정해 주는 법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사건당사자는 이전 기일의 공판조서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재판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판 후에는 조서를 항상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변호사 수의 증대에 의해 소송비용이 낮아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수 못지 않게 판사와 검사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만 한다. 판사가 서류 중심의 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공판조서도 잘 작성하고 세심한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대폭 줄어야만 한다. 여기에 맞춰 검사의 수도 늘어야만 한다. 물론 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깨끗한 검찰, 공정한 법원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검찰, 법원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우리가 원하는 검찰과 법원을 만들 수 있다.

네번째로 검찰수사과정에서 고소장을 비롯한 고소인측의 증거자료 등을 피고소인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는 등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법원의 공판조서의 경우 속기사가 모두 속기하여 가감 없이 공판과정에 나온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장이 바뀌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5일-10일 후에는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공판조서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편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조서작성 시일도 훈시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실제 조서는 입회계장이 다 받으면서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등으로 검사가 입회서기를 관여시키고 직접 수사를 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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