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2-11   1640

[02호] 검찰, 더이상 은폐, 축소 수사는 안된다.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노태우씨는 군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사업에서도 돈을 챙겨 결국 국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극형을 면치 못할 '이적행위'를 한것이다. 문제는 문민검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데 있다. 특히 검찰은 93년 동화은행장 비자금사건과 6공 비자금 내사시에도 알 만큼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덮어 버린 것으로 보도 되었다. 그러나 그것 뿐이 아니다.

서석재씨가 사천억원 비자금설을 누설하였을 때 국민들은 모두가 마른침을 삼키며 검찰에 기대를 걸어 보았다.

검찰의 직무유기

그러나 그것마저 어정쩡한 변명으로 묻어버렸고, 이에 적반하장격으로 노태우씨 측에서는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을러메었었다. 그러다가 명백한 증거를 찾아 제시하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만일 이 사건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더라면 노태우씨 측에서 오히려 고소를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검찰은 신바람을 날리며 애매한 몇 사람을 징역 보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권력과 재벌에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왔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고소사건을 묵살하였으며 5.18 광주민중항쟁 사건도 얼버무려버렸고 이원조씨를 나라밖으로 피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노태우씨 사건에 있어서는 가.차명 계좌를 덮어 버렸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 개인의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는 어떠한가. 그것 마저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일이 많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원성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핑퐁수사?

수사하면 똑 소리가 나게 명백한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사건이라 하더라고 청탁만 들어가면 핑퐁수사(검찰이 피의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피의자를 봐 주기 위하여 사법처리를 기피하는 방법 중에

한가지로 서로 다른 검찰청끼리 사건을 이송시켰다가 다시 받고 또 이송시켰다 다시 받고하여 마치 탁구공이 왔다갔다하는 하는 것과 같이 처리하는 방법)를 하면서 이럭저럭 세월을 보내어 공

소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던가 사건을 흐지부지시키던가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상대방이 돈과 권력에 의한 청탁을 하면 기소독점주의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독점권력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청탁수사라는 것이다. 그렇게 당하는 피해자는 천신만고 끝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걸레쪽처럼 훼손된 명예와, 변호사비용 등으로 날려버린 재산과, 파괴된 가정과,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게 된다.

우리에게 검찰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문민정부 들어서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 자체의 통계에만 따르더라도 93년 한 해에 천명이 넘는단다. 문민정부하에 한해에 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검찰에 의해 죄가 있다고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억울한 사연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숫자도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법원에 충분히 반영시킨 행운아들만의 숫자일터이다.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어 자신의 누명을 벗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영원히 죄를 뒤

집어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검찰이란 존재는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고소장을 써 들고 검찰을 찾아갔던 사람이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청 문턱을 단 한 번만이라도 넘나들어 본 사람이 있다면 검찰에 큰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협박조의 언사가 난무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본다. 검찰이 범죄자를 다루다 어쩔수 없는 일도 있겠으나 국민이 주권자이고 무죄추정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 검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검찰이라는 사람도 있다.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하나 꾸려나가려면 검사 한명쯤 알고 지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검찰은 다시태어나야

필자가 아는 사람이 자신은 아주 많은 죄를 범하여서 관례대로 라면 구속을 면할 수 없는 경합범죄자 였는데도 검찰에 로비를 하였더니 불구속 기소를 해주더라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는 모해 위증(10년이하 징역), 무고(10년이하 징역), 10억원 사기미수(10년이하 징역), 등 세 가지 경합범죄로 서울지법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소된 후 1년이 넘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이렇다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어주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로비를 받아들여 자신을 봐 주었던 검찰을 가리켜 하는 말이 "검찰은 위로는 정치인들의 썩은 물에 물들고 아래로는 항상 도둑놈 사기꾼만 다루다 보니 검찰 자신들이 더 썩어 버렸다."라고 오히려 악평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람에겐 기본 양심이 있는데 자신을 봐 주었다고 하여 무조건 탈법 행위를 적법행위로야 보겠는가. 비겁한 부정행위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 없고 그 부정행위에의해 편의를 보았던 자들은 영원히 입을 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태우씨 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노태우씨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할 수 없이 하나씩 자백해 나가는 것처럼 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도 검찰이 기피하던 이원조씨의 수사에 대해서도 노태우씨의 영장을 발급한 서울지법 김정호 판사가 수사기록에 있는 이원조씨의 혐의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자 어쩔 수 없이 이원조씨 수사의 불가피성을 시인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은 혐의사실을 말한 김정호 판사를 향하여 규정이나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불평을 하였다고 한다. 규정이나 관례를 들먹이자면 우리 검찰이 먼저 문제이다. 검찰은 엄연히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시도 때도 없이 범하고 있으면서 정작 김정호 판사가 온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 것을 큰일이나 저지른 양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검찰은 스스로 권력과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사법정의를 실현 시키는데 매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만일 검찰이 권력의 비리와 부패에 용감하고, 그

러기 위해 검찰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을 포기하고, 계속하여 권력과 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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