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1996-01-25   1867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서

보 도 자 료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일반시민에게 온전하게 전달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기에 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내용
  ① 방청권을 추첨의 방법으로 배부할 것
  ② 사회단체에 대한 방청을 보장해줄 것
  ③ 방송사의 카메라 촬영을 허용할 것

4. 별첨 : 의견서 전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朴恩正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 귀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관련 재판의
공개에 관한 의견서

   현재 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우리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본 단체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쓰는 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관련자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질타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정치적 사건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갔지만 이번 사건에 모아진 관심에 비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번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이고, 한편으로는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공개의 방법이 본 재판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두 번의 노태우씨의 공판진행과정에서 불행히도 대부분의 방청권이 이재판과 관련된 재벌과 권력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공판 전날부터 줄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한, 방청을 원하는 일반시민이 방청권을 얻기란 쉽지않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개재판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우리는 방청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일에 귀 재판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순 방청권 배부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청권 신청접수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을 고려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재판 방청에 관해서 언론사에 대해 방청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자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눈과 귀’로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똑 같은 이유로, 사법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에 비추어 방청의 권리를 제공하는 깊은 고려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재판진행 과정에 대한 방송사의 카메라 촬영도 재판의 엄숙한 진행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재판이 ‘정치재판, 여론재판’으로 홰손되는 것 역시 반대하지만 역사에 남을 이번 재판을 단순히 법원기록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의 매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진행에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가 재판부와 시민간에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1996 . 1 . 25.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朴恩正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796-8364, 팩스: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PSPD
공문번호 : 사법-96-105      
수    신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 귀하
발    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내    용 :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서
일    시 : 1996년 1월 25일

   현재 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우리역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본 단체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쓰는 귀 재판부에 대해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관련자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질타하는 것과 동시에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정치적 사건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갔지만 이번 사건에 모아진 관심에 비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번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이고, 한편으로는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공개의 방법이 본 재판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두 번의 노태우씨의 공판진행과정에서 불행히도 대부분의 방청권이 이재판과 관련된 재벌과 권력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공판 전날부터 줄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한, 방청을 원하는 일반시민이 방청권을 얻기란 쉽지않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개재판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우리는 방청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일에 귀 재판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순 방청권 배부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청권 신청접수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을 고려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재판 방청에 관해서 언론사에 대해 방청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자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눈과 귀’로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똑 같은 이유로, 사법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에 비추어 방청의 권리를 제공하는 깊은 고려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재판진행 과정에 대한 방송사의 카메라 촬영도 재판의 엄숙한 진행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재판이 ‘정치재판, 여론재판’으로 홰손되는 것 역시 반대하지만 역사에 남을 이번 재판을 단순히 법원기록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의 매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진행에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가 재판부와 시민간에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1996 . 1 . 25.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朴恩正

jwc19960125.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