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2-01   1234

[03호] "대북 단순통신 국가보안법 적용안된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정희장 판사는 1월 11일 국가보안법 및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수산대 전 총학생회장 주우열(2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고, 화염병사용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했다.

주씨는 95년 3월 23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수산대 학보사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베를린에 있는 범청학련 북측본부를 통해 북한 청진해양단과 대학생위원회 앞으로 정부비판내용이 담긴 [공동나무심기제안]이라는 서신을 보낸 뒤, 4월 3일 답신을 받아 총학생회 소식지에 게재한 혐의로 11월 28일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에 보낸 서신에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북한정권과 동일한 주장을 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명확한 국가보안법의 처벌법규에 대한 명쾌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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