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11-25   741

[논평]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영장재판 독립 외면하고 또다시 면죄부 발부

반성 없는 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추진해야

 
오늘(11/25)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1도2486)가 2016년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받던 현직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와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성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직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신광렬 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 성창호 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재판기밀을 무단반출한 유해용 전 판사에게 무죄 판결에 이어 또다시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선고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2심 재판부와 대법원 2부) 신광렬 판사가 임종헌에게 송부한 영장청구서 사본 등이 수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그로 인해 침해되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임종헌이 사법행정 업무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 등으로부터 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기밀을 보고 받은 사실이 직무수행의 일환이어서 기밀 누설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영장재판의 독립성, 특히 현직 법관의 비위 사실 수사에 대해 마땅히 더욱 보장되어야 할 법원행정처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을 외면한 궤변이다. 법관에 대한 수사의 기밀이 법원행정처에까지 누설되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를 도모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한 문건까지 작성되었음에도 국가 기능의 침해가 없었다는 것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다. 
 
대법원마저 법원행정처에 영장 사본을 넘기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판사와 관련된 사건의 영장발부에서 독립하여 재판을 해야할 영장전담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영장전담판사들은 90% 이상 기각하고, 법원은 자료 제출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방어적 태도로 일관했었다. 누구도 ‘판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제식구 감싸기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판사들을 무죄로 판결한다고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법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해온 법원행정처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참에 법관의 비위를 재판하는 독립된 재판부의 설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처벌을 사실상 공범들인 법원에 맡겨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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