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시민들로부터 후보자 추천 받아 다양한 검증절차 거쳐 공식추천 예정

1. 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그동안 법원개혁을 주창해 온 여러 시민단체들은 7월 18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공개 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2. 시민추천위원회는 여성, 환경,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로부터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법조계,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등 7인이 활동하게 된다.

3. ‘시민추천위원회’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공론을 모아 시민의 입장에서 법관후보들을 검증하고 추천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선출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그동안 폐쇄적이고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법관임명방식에 있어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대법관임명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법조계 내부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자체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에는 여전히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추천위원회’의 활동은 법관임명제청과정에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4. ‘시민추천위원회’는 향후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와 시민들로부터 법관 후보자를 추천 접수받아 △바람직한 법관 자격기준에 의거, 5~10배수로 1차 후보군을 확정하고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를 대상으로 1차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한 2차 정밀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7월말~8월초 ‘시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끝.

▣별첨자료▣

1.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2. ‘시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기준

3. ‘시민추천위원회’ 구성원 경력

4.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원 현황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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