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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월 9일 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의회 유재언의장(56세, 민자)등 4명의 ...
-이해선 부천시장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부천기독교연합회소속 목사들의 해외여행경비...
-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나타난 反법치적 성격- 대통령은 전근대의 王처럼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
지난 해 10월 6일 나는 소위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년이 지난 지금까...
형사법정은 무색투명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결코 개인의 사적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변호...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
1995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2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호를 읽고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비판 대통령은 법위에 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안 내 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일시 : 1995년 12월 11일부터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1. 밝...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발표 우리는 오늘 오전 전두환씨의 소환불응 성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12․ 12 군사반란, 5․ 18 국민학살 등 이...
현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할 어떤 명분도 자격도 없다. 현 검찰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도 5․ 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자유당은 “5․ 18 군사쿠데타에 대한 심판...
검찰의 노태우 전대통령 구속발표에 즈음한 성명 발표 검찰의 노씨 구속수사 결정은 검찰수사의 성역을 허문 일보전진이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 구속...
노태우씨의 구속수감 소감 망언에 대한 성명서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응당한 법...
돈세착방지법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지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이래로 뇌물성 정치비자금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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