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입법 개혁 평가 연속 토론회. 검찰개혁 현항과 과제는.

‘검찰개혁 3법’ 진전이지만, 질적 성과는 미미

수사권조정,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에서 검찰개혁 계속 돼야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오늘(3/24) 오전 10시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경찰, 국정원, 그리고 세번째 시간으로 검찰 개혁입법 평가와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토론회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소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발제를 맡은 오병두 소장은 ‘검찰개혁 3법’ 제개정, 즉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정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입법적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3법’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권 행사’를 목적으로 ‘검찰권의 분리·분산’과 ‘기관간의 통제장치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권력기관 간의 일정한 힘의 균형점을 설정하고자 했지만 입법현실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경 간의 ‘상호협력관계’로 규정, 상호 견제장치 마련, 그리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완화 등은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별로 축소되지 않았고 경찰 권한은 크게 늘었으며 경찰 내사 통제방안 마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소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가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검찰 수사범위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고,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어 수사권이 조정된 것이 아닌 수사권이 ‘분점’된 구도에 가깝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질적으로 충분히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 권한은 별로 축소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권한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제한된 기소권으로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 하에서는 수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당초 구상한 수준이 아닌 ‘미니 공수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와 같은 ‘미니 공수처’로는 최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축소된 공수처의 권한과 능력을 보완해야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개혁 3법’ 이후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중수처법안, 공소청법안 논의가 불거지며 검찰총장이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임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는 검찰개혁이 검찰이 더 이상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소위 검찰주의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시대에 맞는 검찰조직의 재편, 조직의 효율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중수청법안 논의 이후 검찰의 거센 반발은 그간의 검찰개혁이 검찰 조직의 기본적 이해관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개혁 3법’이 갖는 입법적 개선의 의미와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지만, 수사권/기소권의 분점과 상호견제의 구도는 최초의 의도와 달리 상당한 타협과 조정을 거치게 되었고 권력기관 간의 힘의 균형점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은 깨어진 균형을 재조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 3법’을 제개정 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은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검찰 외 다른 권력기관에도 권한을 독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각각의 권력기관이 상호견제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힘의 균형’은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

2021년 3월 2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으로 큰 개혁은 완료되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하고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과제로 수사절차법 제정, 대검의 정보기능 폐지,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도입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동호 교수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기능할 경우의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 여부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기능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인 기능임을 염두한다면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기능했을 때 집중해야 할 것은 공소권 남용 통제장치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연구위원은 ‘검찰개혁 3법’ 제개정으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입법 추진 등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사건, 불기소 처리된 사건 등을 처리하는 문제, 검사에게 남아있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형사절차 속에서 관계하는 국민들의 편익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재윤 교수는 ‘검찰개혁 3법’ 제개정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상호견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적 감시 부분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부패완판’을 주장하며 사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 검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검찰만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가 여전히 잔여 과제임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윤 교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으며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임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검찰개혁 3법’이 주로 수사권을 중심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외에 실질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수사-기소(조직) 분리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기획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 입법 평가 연속토론회는 3월 31일(수) 종합좌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본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dsVwNlsjhaM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연속토론회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입법 평가 종합좌담회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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