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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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참여연대>

어제(4/12)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좌담회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에만 매몰되는 현 상황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토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었으며,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도 경청하며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패널들은 모호한 개념과 프레임으로 인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이 검찰의 수사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정치화되고 진영 간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조직 분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의 분리로 이해하는 것은 양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유식 변호사는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보복적, 박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의 쟁점을 흐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기능이 아닌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완분’(검찰수사권을 (기소권과 조직적으로) 완전 분리한다)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패널들은 수사권조정 후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정리해가는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조정 등 제1의 검찰개혁 이후 상황을 정비하면서 제2의 검찰개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 입법이 성과는 있었지만 완전한 형태의 수사-기소 조직 분리,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초기에 추진된 입법 이후 후속 작업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 작업은 이제까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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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사진=참여연대>

오병두 소장은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 분리로, 수사를 전적으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점으로 하는 조직를 구분하되 그 두 조직이 수사와 공소를 상호 염두에 두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을 합친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은 공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성에 비추어,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검찰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독립된 수사청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개혁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수완박’과 수사-기소 분리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수사-기소 분리를 기능 분리의 차원에서 접근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이 제안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문제의식과 기본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나눈 ‘6대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라는 구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행태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치화된 검찰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직접수사인력의 조정이 화두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례를 비롯해 집단적으로 반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고 직접수사 인력의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국민이 편안하면서 동시에 불법, 부패 범죄 등을 엄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 모색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직접수사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검찰 내에서도 제기되는 견해로 사법관으로서 검찰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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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사진=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를 조직 분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기능적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것이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음에도 검사와 같이 직접수사를 해온 약 7,700여명의 직접 수사 인력(검찰수사관)이 현재까지도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찰청 내 직접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정확한 실태 파악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출범 이후 1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는 사견으로서는, 수사권 박탈이라는 프레임이 정쟁을 야기한다며 프레임의 전환과 동시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준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의 수사 역량 실태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패널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후 구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거론되고 있는 중수청 설치 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중수청 설치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두 방향인데, 현재로서 중수청을 만들기 전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박탈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검찰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한 후의 구상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의 경우 한 달 안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이후에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관 설립 이후 점진적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상희 대표는 민주당에서 구상하는 중수청은 소속 없는 독립된 국가 기구로 설정했는데 실제 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달리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독립적 국가수사청은 경찰청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쪼개고, 이 두 기관을 각각 경찰위원회와 수사위원회가 견제하는 구조를 상정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합의제 기구가 두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상정하고 있고 그 밑에 자치경찰을 두는 구조이며 자치경찰은 민생과 밀접한 영역에 있는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수청과 완전히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패널들은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나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 일련의 과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실태 확인, 그리고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검경 간 관계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검찰의 수사개시 영역으로 남겨 둔 ‘6대 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등 검찰의 수사 실태와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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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진=참여연대>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며, 평범한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찰을 찾아가든, 경찰을 찾아가든 합리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들을 둘러싼 정치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수완박’ 이라는 정치적 수사(修辭)는 개혁의 본질을 가리는 단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대표는 특정 진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좌담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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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차례 불거졌던 ‘검수완박(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해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법안(의안번호 2108015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의안번호 2106976 : 공소청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소위 ‘검수완박’ 입법은 작년 3월 추진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여년 밖에 되지 않았고, 사건처리 지연, 검경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제목: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2. 04. 12. 화 1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패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 유튜브 생중계 : https://youtu.be/OZg62czeW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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