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4-22   646

[논평]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왜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지 고민과 반성을 보여야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국 고검장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행정부의 어떤 기관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이다. 누구라도 국회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직을 떠나겠다고 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권 오남용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반성하며 사표를 낸 검사는 거의 없었다.  

검사들이 사표를 낸 순간은 많았다. 후배들의 길을 터주겠다며 검사들은 인사철에는 으레 사표를 내곤 했다. 또한 중수부가 폐지될 때처럼 검찰의 권한이나 조직이 줄어들 때 사표로 항의하곤 했다. 이에 반하여, 법원에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공식 인정되었을 때도, 검사들이 향응받은 액수가 100만원이 안 된다며 불기소되었을 때도,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을 요구받았을 때도 반성이나 사과를 이유로 사표를 낸 검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입법에 여야가 합의하였다. 예전처럼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진다. 여기에 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 입법이 제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늘상 주장해온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국회 또한 검찰의 집단 사표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개혁 입법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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