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수사-기소 분리, 기능적 분리 아닌 조직적 분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견제와 균형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통제 수단 필요

오늘(4/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5일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의안번호: 2115286)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284)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내세우며 법안을 제출하고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법안 논의가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도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비추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을 입법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를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검찰권에서 수사 권한만을 분리하는 기능 분리 관점에서,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하고, 검사는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한을 제거하면서도 사법경찰관에 집중된 권한을 통제할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고, 이미 있는 적법성/적정성 통제 장치마저 약화시켜 이대로 처리될 경우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수사에 대해 비례적으로 강력한 견제수단을 도입하여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검사-사법경찰관-공수처 등 수사·기소 기관 사이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공조 체제의 강화, △강제수사에서 영장청구권자인 검사의 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소를 위한 독자적인 조사권능을 통해서 경찰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역할 강화,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해 권한의 분리·분산을 통한 견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법 개정 이후 세부적 시행을 위한 입법 및 이행 로드맵과 조직법적 보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법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 기소 통제장치 강화 등 같이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제안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끝.
 
▣ 붙임.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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