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6-12   2103

[기자회견] 상설특검법 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안이 제정되어야 

20130612_상설특검 법안 발의 기자회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 중 상설특검의 도입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시적 특검제를 운영해왔는데, 일부 성과들도 있었지만, 한시적 특검제의 한계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역대 특검에서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점, 그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특검 후보자를 검증하고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기 어려웠던 점,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은 특검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합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가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임기가 보장되는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친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하여 상설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를 촉발하고 전체적으로 타당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제안한 안을 수용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진행하여 명실상부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상설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기존 발의한 법안과 크게 다른 점은 

 

첫째,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고소·고발 접수 포함)도 부여하였습니다. 

애초 특별검사가 도입된 이유가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 기소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수사를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상설특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정도로 할 경우, 다수당과의 타협 없이는 수사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셋째, 국회가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비해,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입하기로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과연 제대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지, 약속한 상반기 내에 제도 도입이 될지 우려가 높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되어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 법안이 논의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3. 6. 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총 22인)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법률안).hwp

 

상설특검법발의 기자회견문 

JW20130612_상설특검법발의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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