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고급옷로비 국회청문회에 관한 논평

1. 고급옷로비 사건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3일동안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킨 채 막을 내렸다. 수사권없는 국회청문회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2. 국회 청문회는 시작부터 검찰이 사직동팀의 내사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짜집기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정치공세로 일관해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나 여야의원들은 증인들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증인들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증언이 엇갈렸지만 진위여부를 가려내기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증인을 두둔함으로써 국민의 선량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망각한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3.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고급옷로비 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제 도입이 절실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여야는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국고낭비라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옷로비 사건 뿐만 아니라 조폐창 사건에 대한 국회진상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나아가 검찰 자신이 두 사건의 주된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의 필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 당장 특검제를 도입하여 고급옷로비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철저히 재수사하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편파수사, 은페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증인들이 위증으로 일관하므로써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특별검사의 재수사에 의해 위증의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마땅하다. 위증한 증인들을 가려내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청문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일 뿐 아니라 위증에 의해 진실을 왜곡 당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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