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1-06-30   4127

밥그릇 싸움에 집단행동하는 ‘막나가는 검찰’

검찰은 행정부 소속기관, 입헌주의 위반 발상은 궤변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검사들 차라리 떠나라

어제(29일)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경간 수사지휘권 관련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항의성 집단 사의’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린 채 항의성 집단사표로 국회를 협박하는 검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의 의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은 여기에서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이 형사사법 절차에 반영”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입법으로 인해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심각한 오류이자 궤변이다. 법원은 사법부로 엄연히 행정부와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며, 법무부가 헌법기관이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검찰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법원과의 형평을 들어 이를 무마시켜 왔다. 이번에 밝힌 “검찰의 입장”이야말로, 검찰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며, “그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이번 검・경 수사지휘에 관한 문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검・경간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렸으나, 원래는 두 기관 간 합리적인 수사지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요청되었던 사안이다. 행정부에 속하는 두 기관의 수사 및 지휘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마치 대통령이 수사지휘에 관여하게 되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처럼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수사지휘권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은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닌, 지휘절차와 대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PD수첩,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등 수많은 사건에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꼴사나운 일이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가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중수부 수사를 중단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다시 한 번 무소불위의 검찰임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조직이기주의가 조직을 지키기보다 검찰을 부패시키고 문제를 더 심화시켜 왔던 과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은 자신들에 대한 개혁요구를 이 정도에서 막아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뇌부는 차라리 지금 사퇴하는 것이 낫다.

 

논평원문  JWe2011063010_검찰집단사의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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