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5-08-25   2235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수사기관 개혁이 아닌 검·경간 권한다툼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과 검찰 및 경찰개혁 병행해야

1.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이미 마감되었지만 수사권조정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검·경간 수사권조정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과연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 최종결론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2. 이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논의되었으나 합리적인 결론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경간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첫째, 수사권조정의 문제가 ‘수사기관간 권한분담’이라는 좁은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권조정의 문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호견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통제가 미흡한 현재의 검찰과 경찰조직을 개혁하고, 또 국민의 인권보호와 중복수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해소 등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 전체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수사기관의 개혁이라는 목표와 관점은 사장된 채 검찰과 경찰이 제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면만을 부각하며 기관간 권한분쟁형식으로 논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둘째,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하면, 그 결과 나타날 경찰권력의 비대화 방지나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거나 병행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조직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인만큼 수사부터 방범활동, 정보수집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동시에 중앙에서 지역말단까지 수직화되어 있는 국가경찰조직의 사례 또한 유례가 없는 만큼 이같은 문제도 해결하면서 수사권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분권적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나, 수사경찰과 이른바 ‘행정경찰’의 엄격한 분리 등 경찰권력의 비대화 방지와 수사의 독립성 보장 방안,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와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없이 단지 수사권만 조정된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경찰조직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셋째, 직접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기소 및 공소유지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검·경간 수사권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수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서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수사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찰에게 법적인 수사주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경찰의 수사자율성을 인정하되, 경찰이 처리한 모든 수사에 대한 종결처분권 등을 검찰에 부여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와 통제장치를 분명히 두어, 두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위에서 밝힌 바처럼 수사권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지점이 충분히 고려되거나 병행될 때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가기관간의 권한분쟁, 즉 검찰과 경찰이라는 이해관계자간의 권한다툼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사기관 개혁 논의의 결론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길 기대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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