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1999-07-30   1459

김현철씨 사면 불가, 준법서약 폐지

참여연대, 김대중 대통령 앞 공개서한 발송

8.15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7월 30일(금), 오는 8.15의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철씨의 사면과 공안사건 관련자에 대한 준법서약서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2. 공개서한은 김현철씨의 사면과 관련해서, 김현철씨의 대법원 상고 취하나 국민회의의 비공식적 사면요청 등으로 미루어,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사전 약속’이 의심되고 있으나, 국민적 여론과 법감정을 무시한 채 사면을 단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현철씨는 「권력형 비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 고위 공직자 비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를 사면하는 것은 정권이 표방한 부패척결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를 빌어 아예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일 이번에 김현철씨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했다.

3. 준법서약서제도와 관련해서 공개서한은, 법무부가 8.15 특별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공안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법집행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준법서약서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서와 다를 바 없으며’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는 행위가 서약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 작성의 거부이지 준법에 대한 거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준법서약서제도는 공안사범에게만 요구하고 있고, 같은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선별적용을 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과 잣대도 없는 것임기에 준법서약서가 공안사건관련자 사면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준법서약서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철씨 사면여부와 공안사건 관련자에 대한 준법서약서 작성 강행 여부에 대해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하면서, 대통령님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면대상에 김현철씨를 포함시켜는 안됩니다.

8·15 대사면에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사면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회의가 지난 28일 8·15 특사 건의 대상으로 시국 사범 등 1771명을 법무부에 사면해주도록 건의하면서, 김현철씨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란을 의식해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현철씨가 대법원에 낸 재상고를 지난 26일 갑자기 취하한 바 있기에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우려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현철씨의 사면에 대한 최종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께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김현철씨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면해서는 안됨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만 그 권한이 국민에게서 부여된 것임을 아신다면 국민적 여론과 법감정을 무시한 채 사면을 단행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여권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73%의 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면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사면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별사면은 지나간 시대의 잘못된 법적용에 따른 판결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민의 법의식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 때 타당성을 갖는것입니다. 대체로 양심범이나 국민화합을 위해 행사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김현철씨의 경우 그 어느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2. 김현철씨 사면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대통령 아들이란 점을 악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이권에 개입해 기업인들한테서 수 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조세까지 포탈한 명백한 범법자를 특별사면에 포함한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3. 검찰과 법원이 정치자금거래에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처벌한 김씨를 사면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통치권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3권분립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면권 행사를 신중히 해야할 이유입니다.

4. 김현철씨는 「권력형 비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면가능성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부패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경기은행퇴출저지 로비사건 등 고위 공직자 비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고있는 현실에서 그를 사면하는 것은 정권이 표방한 부패척결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많은 부패사범들이 일말의 기대를 갖고 김현철씨의 사면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도 사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를 빌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5. 사면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적어도 사면대상자가 양심수가 아닌 한 형이 확정돼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쳐야 하며 국민화합을 이루는 효과가 뚜렷할 것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현철씨 경우는 이런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형이 확정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형은 아직 집행조차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김현철 씨는 70억원을 헌납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으나, 이를 지킬 생각조차 않고 있기에 개전의 정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면요건도 갖추지 않은 그를 형집행 이전에 사면부터 하자는 것은 이 땅의 사회정의를 왜곡시키고, 부정부패사범의 사기를 올려줄 뿐입니다.

이런 부당성을 무시하고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신다면, 이는 명백히 사면권의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행여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얻을 수도 있을 작은 이익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오히려 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현철씨 사면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서약서는 공안사건 관련자 사면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석방은 됐지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을 제한 받고 있는 공안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제출 받아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 달 초 사면복권 대상자들에게 “앞으로 국법질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면 공민권을 회복시켜줄 방침이므로 준법의사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검, 지청에 출석, 준법서약서를 제출해 달라” 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면복권의 명분으로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이런 조처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가 어째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집행 방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절차로 기존의 ‘전향서’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전향 장기수등 재소자들을 상대로 제출 받아온 준법서약서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2.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을 표현할 자유와 더불어 타인에 의해 양심을 추정 받지 않을 자유, 양심을 시험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국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법 서약서를 거부하는 인사들은 준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서란 형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약서를 한 장의 종이조각으로 여기지 않고, 서약서 작성을 고뇌하며 그것이 양심에 주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일신상의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양심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질서가 존중해야 할 고귀한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반면 준법서약서를 쓴다고 해서 그가 법을 지키게 된다는 보장도 물론 없습니다. 준법서약서란 형식이 그의 장래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면이나 감형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준법서약서는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준법서약서를 공안사범에게만 요구하고 일반 사범이나 고위급 비리사범 등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서약서가 매우 자의적인 문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이미 사면을 받았던 경우도 있어, 같은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선별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준법서약의 기준과 잣대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권침해 시비와 함께 실효성, 형평성도 없는 제도를 왜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진정 준법서약이란 시험을 강행하시겠습니까? 인권대통령이신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 것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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