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이중희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검찰권 남용했던 우병우 전 중수1과장의 청와대 기용도 반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중희 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중희 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법무부는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 중 한 명인 우병우 변호사의 청와대 기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이 횡행했었다. 지난 해 이중희 비서관 내정 때도 이런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검찰 복귀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구나 이중희 비서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바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연루된 청와대 핵심 인물이다.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 총무비서실 행정관만 기소하고 민정수석실쪽에 대해서는 매우 부실하게 수사해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참여연대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중희 비서관이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일 뻔하다. 

 

참여연대는 이중희 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단호히 반대하며, 검사 임용권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도 검찰 복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우병우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주임검사다. 당시 중수부는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검찰의 표적, 편파, 과잉 수사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던 사건임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해 비판에 한가운데 있던 검사를 청와대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총장, 검찰 중수부장이 사표를 냈을 정도인데, 우병우 과장은 대검에 그대로 남아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으로 있다가 지난 해 검찰을 떠났다. 참여연대는 줄곧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미 퇴직한 검사들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기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검찰 개혁에도 역행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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