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또 검사만?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자 유 모씨로부터 고소당한 국정원 직원 등을 지난 3월 기소하면서도, 정작 공판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던 이시원 전 검사, 이문성 수원고검 검사 등은 불기소처분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사만 불기소’ 결론, 검사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도 상반되는 검사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결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피해자 동생에 대한 구금과 협박, 회유 등 증언조작이 확인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 등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뒤늦게 검찰은 2014년 윤갑근 당시 대검강력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여 자체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시원 · 이문성 검사에게 고작 정직 1개월의 자체징계를 내렸을 뿐입니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이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당시 국정원이 건넨 자료들에 대해 검사들이 사실상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검증을 소홀히 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 이후 피해자 유 모씨는 검사 2명과 국정원 직원 4명 등에 대해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도 국정원 직원들만 추가 기소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불기소한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당시 검사들이 국정원의 공문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했습니다. 검사들은 정말로 국정원의 조작 사실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 해도 적법한 수사지휘와 인권보호 등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검찰의 과거사 청산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검찰과거사위의 조사와 권고에 따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9년 6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과거사위가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재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정작 검사들의 권한남용이 확인되어 기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검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이 사후에 드러나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화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큰 성과가 없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하여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여 이 신화를 깨뜨릴 것을 기대합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복수의 증인들에게 조작된 증언으로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비망록 공개와 함께 제기되었다. 당시 법정 증언을 했던 수감자 중 한명이 진정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네요. 검찰은 이제라도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그사건그검사>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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