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자녀 통해 금품 받는 수법 곽상도와 유사, 수사는 지지부진  수사 시늉말고, 제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구속되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 첫 구속 이다. 작년 9월 ‘50억 클럽’이 언급되기 시작한 지 약 5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또 다른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수사(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중앙지검4차장)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소환조사가 전부였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이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작년 9월임을 고려할 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지연은 노골적이며 고위검찰 출신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 법률고문이었고 그의 딸은 이 시기에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이 8-9억 원이고, 성과급 명목의 5억 원 약속, 대출 명목의 11억 원을 받았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약 6천 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일했던 박 전 특검이 딸은 11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리고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한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25억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유사한 수법이라고 지적된다. 이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4월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했고, 박 전 특검의 친인척인 대장동 개발 분양대행사 대표는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장만 빌려줬다거나,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박 전 특검측은 해명하였지만 상식적이지 않다. 

언론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올해 1월이지만 검찰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녹취록에는 본인을 비롯해 친인척이 화천대유와 수상쩍은 돈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있었고, 딸의 돈거래는 검찰이 10월 경 파악했다고 한다. 녹취록의 정황과 딸의 돈거래를 인지하고도 검찰이 그 진상의 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자료가 확보된 상황임에도 검찰은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그 정도 선에서 수사하는 듯하다. 마치 언론이 검찰의 수사를 대신해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고위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만을 할 것이 아니라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제대로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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