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6-06-01   1268

[20대국회입법과제]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8년 도입 후 5년간의 시범기간 동안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었음.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문제점 없이 잘 시행되어왔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매우 소폭 확대했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함(5조 2항 개정)
●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관련 조항(9조 1항 2호)을 삭제함
●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5조 1항 개정)

 

② 배심원의 평결에 판사가 따르도록 개정
● 대법원 판례는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법관은 배심원 평결에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46조 5항 개정).

 

③ 법관의 배심원 평의 및 평결 관여 금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르면 평의 도중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한편, 제46조 3항에 따르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개입하게 되면 판사와 견해가 달랐던 배심원의 경우 자신의 견해를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등 배심원 평의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따라서 배심원들의 평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의 과정에 판사가 개입하는 강제 조항(제46조 3항)은 삭제함.

 

④ 검사의 상소 제한
● 한국에서는 1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소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배심제를 처음 시작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지만 검사는 상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선고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상소권이 제한되면, 검사가 기소할 때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배심원과 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2심, 3심까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게 될 것임.

 

⑤ 배심원의 수 관련 5인제 배심원제 폐지
● 배심원단의 규모는 충분한 숫자의 배심원들이 토론하여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비록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는 폐지하고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9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제13조 개정)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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