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5-11-13   2509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③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월 5일 판결문 읽기 세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 바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이 서식,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다들 작성하셨을 거예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1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 17세 청소년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 개의 지문만 나오는데, 굳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왜 다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찍는 게 주민등록법 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2015년 5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 :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51105_판결문읽기 세번째 모임

2015.11.5. <판결문 읽기 모임>은 두 조로 나뉘어 진행한다. A조 참가자들의 모습 ©참여연대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입법 과정을 봤을 때, 지문정보 수집의 목적이 행정상의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치안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등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즉석에서 스마트폰 소지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15명의 결과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범죄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다”

 

“기본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사무와 형사용을 구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날인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20151105_판결문읽기 세번째 모임

2015.11.5.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참여연대

 

 

참가자들의 생각은 헌법재판관 다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니 결국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소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3명의 재판관은 현재의 시행령 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면 그 이용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문인식 도어락 등 우리 일상에서 지문의 쓰임새가 넓어졌고, 해킹 등 대규모 정보유출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판관 다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1헌마731 찾으시면 됩니다.

 

참여연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파일럿 프로그램 <판결 톺아듣기>

한상희 교수와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 

지문날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