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1-29   4923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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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하라

참여연대와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법관 사찰’ 책임자 4인 직권남용죄로 고발장 제출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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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오늘(1/29), ‘법관 사찰’ 문건 책임자들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오늘 고발은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대표 고발인 임지봉)이 함께 하였으며 고발인단은 지난 24일부터 닷새 간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피고발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들 중 피고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아래 네가지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명백히 벗어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 및 피해 입은 법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소속 법관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하려던 공동학술대회를 무산시키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 및 보고하게 한 것

2)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법원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출마자의 성향에 따른 낙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추천 관련하여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 및 보고하게 한 것, 또한 이 내용들이 시행되었다면 이에 따라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법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3) 법원행정처가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등을 작성하면서 법관들의 반대의견 개진에 대해 단순 동향파악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사찰을 자행하고, 비공식적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이른바 ‘거점법관’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한 행위

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사건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해당 재판의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알려주려 한 것

특히 참여연대는 당시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위 사실들에 관여했거나 또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①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최소 760개의 문건들 및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의 저장매체, ②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를 단순히 주의깊게 지켜보라는 취지를 넘어서 구체적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③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나 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적,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성향과 행적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대표 고발인 임지봉)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전화 02-723-0666, 팩스 02-6919-2004, 담당 : 사법감시센터)

고발인과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 이선미 외 총 1,080명 (별지)

피고발인

1. 이민걸 (前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3. 양승태 (前 대법원장)

4. 성명불상자 (前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민걸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으며, 임종헌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으며, 양승태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이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법관입니다. 

2. 고발에 이르게 된 사실 및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법관 블랙리스트’ 또는 ‘법관 사찰’ 사건(이하 법관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1월 22일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조사한 바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 관련 

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동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당시 부장판사, 이하 이규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의 여러 회의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이하 ‘인사모 동향 파악 및 대응문건’)를 작성하여 이를 당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나. <추가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의 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참석자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응 방안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법원내부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2017년 1월 중에 피고발인 2.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 및 또 다른 부서의 심의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하려던 공동학술대회를 무산시키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 등을 담은 5개의 문건(이하 ‘공동학술대회 동향 파악 및 대책문건’)을 작성해 피고발인 1.과 피고발인 2.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은 법원행정처 실장회의 또는 법원행정처 처장 주례회의에 보고되어 논의되었습니다.

마. 이규진 상임위원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위 5개의 문건을 작성하기 전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문건 2개를 작성하여,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 보고하였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라. 소결

– <추가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바를 종합해보면, 피고발인 1.과2.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및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으로, 모임의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모임 소속 법관들의 개개인 입장을 수집하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대책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이는 피고발인 1.과 2.가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에게 그들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 1. 또는 2.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피고발인 3. 역시 위 문건들의 작성 지시에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사법행정위원회 및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관련 

가. 2016년 2월부터 2016년 4월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은 피고발인 2.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 문건들은 피고발인 1.과 2.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월에 송 아무개 판사가 사법행정위원회 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개선 의견을 작성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모임에서 발표하자, 심의관들은 같은 해 2월에 송 아무개 판사가 참여한 2016년 1월 29일자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법관들의 명단과 그들의 특정 연구회 경력, 송 아무개 판사의 특정 연구회 경력 및 사법행정관련 관심사를 조사해 기재하고, 이 사안에 대한 법관들의 동향 내지 성향을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핵심그룹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재한 문건(<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 2016년 3월 중순에 있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경선에 박 아무개 판사가 출마하자, 심의관이 같은 해 3월 7일에 박 판사의 학력과 경력같은 기본정보 외에, 과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을 게시한 점과 의장경선에 출마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분석을 담은 문건(<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 판사가 당선될 경우의 문제점과 다른 판사를 대항마로 내세우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 전략을 제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기재하였습니다.

라. 또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그룹’이 2016년 4월 11일에 출범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의례적인 기구로 폄하한다면서, 2016년 3월 28일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단순히 사법행정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운영할 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고등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64명의 법관들의 목록을 만들어 그들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분류하고, 각 법관들의 1) 보수나 진보, 온건 및 강성 여부 등의 정치적 성향, 2)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3)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4) 가족관계를 수집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로 추천할 이들의 명단을 각각 5명씩 지목하고, 그들의 성향과 특이점을 수집해 작성하였습니다.

마. 한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이 된 후인, 2016년 4월 4일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작성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문건대로 위원추천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4명의 위원은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와 ‘사법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주류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 후보군도 사전 검토하여 대항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 소결 

– 사법행정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관들을 ‘핵심그룹’, ‘주변그룹’ 등으로 성향을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출마자의 성향을 분류해 대항마를 내세워 낙선방안을 마련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성향을 조사하여 추천우선순위를 분류한 것은, 문건 작성자인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정상적인 직무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지시하는 것은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며, 피고발인 1과 2.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추천 결과 보고> 문건을 통해 보았을 때,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고등법원장에게 위원 추천 후보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해 추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분류하여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법원장들의 추천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피고발인 1.과 2.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이같은 문건에 따라, 법관들 중에는 법원행정처에 의해 3순위 또는 2순위로 분류되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법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이들 법관들의 위원 피위촉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피고발인 1.과 2.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피고발인 3. 역시 위 문건들의 작성 지시에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2015년 1~2월 경에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문건을, 같은 해 2월 14일에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문건을, 같은 해 7월 6일에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문건을, 같은 해 8월 18일에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같은 해 9월 22일에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2016년 7월에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내용이 들어 있는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문건을, 같은 해 8월 24일에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 등 총 8건의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나.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그쳐야 하고, 가능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의 8건의 문건의 내용을 보면, 이를 뛰어넘어 법관 사찰 또는 법원 사찰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에서는 “가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며, 법원장이나 기획법관을 통한 정보수집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주기적 파악”,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문건의 작성자도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라. 한편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에서는,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법원의 코트넷 등에 게시한 차○○ 판사와 관련하여, 차 판사의 주장과 그에 대한 평가 및 차 판사의 주장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을 수집해 작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독일 유학 복귀 후의 동향 등도 담겨 있습니다.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에서도, 차 판사의 기고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외에도, 차 판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과 차 판사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에 동참한 내용이 게시된 신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차 판사의 성향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 다른 5건의 문건에서도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입니다. 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활동이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이 측면이 많아 정보수집과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문제된다고도 평가하였습니다.

바. 소결

 – 사법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법관을 대상으로 그 법관의 의견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필요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피고발인 1.과 2.는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만약, 위 8건의 문건에 있는 방안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그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거점 법관’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면 이 또한 해당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피고발인 1.과 2.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피고발인 3. 역시 위 문건들의 작성 지시에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할 것입니다.

4)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가. 2015년 2월 10일에 만들어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은 기획조정실 제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건 역시 기획조정실 제1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 문건에는 2015년 2월 9일에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와 관련하여 판결 선고 전 청와대의 동향과 판결 선고 후 청와대의 동향과 기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를 분석하여 신속 처리 추진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 판결을 활용하여 청와대로부터 주도권을 쥘 수 있는만큼 정무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특히 이 문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민정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라. 소결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하며 특정 재판에 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것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행동일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직무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일을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지시한 피고발인 4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피고발인 3. 역시 특정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관여했거나 또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위 사실 외 수사가 필요한 사항

 1) <추가조사위원회>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최소 760개의 문건 및 피고발인 2.과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매체 관련 

<추가조사위원회>의 물적 조사를 통해서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이 약 760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파일들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성향’, ‘동향’ 같은 검색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이름으로 검색한 파일인만큼 그 내용이 확인된 문건들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파일명 “86250_(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86311_(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헌수정].hwp”, “86312_(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hwp”, “95483_(160407).hwp” 등은 문서의 제목만 보건대도 법원행정처의 정상적인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수집과 대응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들 파일들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파일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 때문에 피고발인 2.과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피고발인 2.의 범죄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발인 2.가 사용한 저장매체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2)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관여 관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2015년 7월 7일 이전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후 이 상임위원은 2016년까지 여러 차례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하고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양형위원회 위원인 이규진 상임위원의 직무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것입니다.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단순히 주의를 기울여보아라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3)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 나오는대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희망한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 외부적 개입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건이 작성된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한 점의 부정도 없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또한 대법관들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4. 피고발인들에 대한 높은 처벌의 필요성 및 결론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방침 또는 성향이 다른 법관들에 대한 성향과 행적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작성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법부의 외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불행한 부분이었으나, 사법부 안에서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식을 가진 법관들이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증제1호증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2018.1.22.)

2. 증제2호증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별지(2018.1.22.)

첨부서류

1. 위 증거자료 1부

2. 고발인과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명단) 1부 

2018. 1. 29.

고발인  참여연대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대법원 조사보고서 일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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