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12-02   576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증원, 근무조건 개선 등 법조일원화 안착을 서둘러야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완성을 현재 예정된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늦추는 개정안(의안번호 2112709, 대표발의 송기헌)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를 법원행정처의 일방적 목소리만 들어 무력화시키려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례적인 본회의 부결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다시금 개악안을 추진하는 국회 법사위 일부 의원들과 법원행정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부칙을 수정하여 신규 법관 임용시 최소 7년 이상 경력자로  임용하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은 현행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명목상으로는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수년간 법원행정처의 신규법관 임용 행태가 스스로 증명한다. 신규법관 충원시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이 적용되었던 지난 2018년도부터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체 신규 법관의 과반 이상을 5년 경력자로 충원했다. 2021년에도 여지없이 신규 법관 157명 중 무려 70%에 달하는 112명이 5년 경력자였다. 법조일원화의 본래 목표였던 10년 이상 경력자 출신 법관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향후 5년 동안에도 내내 대부분의 법관이 5년 경력자로만 충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가 아닌 법무관 – 로클럭 출신 법관의 비중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까지 신규법관의 절반 가까이 군 법무관과 로클럭 출신으로 뽑았다. 5년 규정이 적용되면서 법무관 출신을 뽑을 수 없게 되자 법원행정처는 대신 로클럭의 임기를 늘리고 법무관 전역예정자들에게 로클럭 지원 기회를 열어주어 결과적으로 법무관 3년-로클럭 2년으로 법이 요구하는 경력 기간을 변호사 경험 없이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임명된 로클럭 출신 법관들 상당수가 법무관을 거쳤다. 이처럼 5년 조항을 5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은, 과거 관행적으로 답습해왔던 것처럼 변호사 경험이 없는 법무관-로클럭 출신 5년차 법조인들 중심으로 법관을 충원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이처럼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춰 신규 법관을 임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조일원화 전면시행을 5년 더 유예한다고 해서 5년 뒤에는 판사 수급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현실적으로 판사 수급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정작 지난 10년간 경력이 충분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향후 5년간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난번 부결된 개악 시도에서 보듯, 막상 2026년이 되면 5년 요건을 영구히 고착화시켜 법조일원화가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재차 입법로비할 공산이 크다. 또한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 요구가 3년, 그리고 5년으로 늘어나면서 법원행정처의 소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경력이 높아지고 출신 직역도 다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예 연장이 아니라 경력요구 의무조항을 기존 일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법조일원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을 바로 잡고 실질적인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지도록 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판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 상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다. 법조일원화는 계속 진척되어야 한다. 법사위는 이 방향에 맞게 입법을 하고 법조일원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논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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