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12-09   557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법조일원화 완성 3년 유예 법안 가결 개탄. 폐지되어야 할 법원행정처가 법원개혁을 가로막아

오늘(12/9),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의 완성을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775,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을 찬성 193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혁대상인 법원행정처 사법 관료들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다. 법원의 민원처리자를 자처한 법사위와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조일원화는 법원, 학계, 시민사회, 여야 국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근본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그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법원의 입장만을 따랐고, 결국 법원개혁을 늦추고 말았다. 비록 법원의 법관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는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국회가 당연히 법원에 보고를 요구, 감시해야 할 책무이며 법원 또한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법조일원화의 정착을 강제할 그 어떠한 법적 장치도 두지 않은 채 법원에게 개혁에 저항할 시간만 더 주고 말았다.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법원행정처의 로비는 집요하기 그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31일 부결된 바 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잠정적인 유지나 현상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력 기간을 현상태로 고착화하여 더 이상의 개혁을 막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에 유예된 3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21대 국회는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이다. 해당 시점이 되면 법원은 또다시 법을 개정하여 법조일원화를 영구히 무력화시키려 시도할 것이 뻔하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법관 관료화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개정이 국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사이 법원행정처는 폐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회를 압박해 그나마 진행중인 법원개혁조차 늦추고 만 것이다. 

더 이상 개혁대상에 의해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원행정처 폐지를 시작으로 진정한 법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엘리트 위주의 법관 충원, 관료적 인사 체계를 개편해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법원개혁의 지속을 위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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