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1-12-24   656

[논평]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공수처, 위헌적 수사관행과 결별해야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전기통신사업법 바꿔야 

 2020년 총 547만 건, 검찰 184만 건, 경찰 346만 건 달해 

오늘(24일) 공수처가 백 여명이 넘는 기자와 야당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활동이 적법했으나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고,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통신자료제공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유감’표명과 ‘대책’마련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수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 공수처의 해명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위헌적 수사관행에 대한 완전한 단절보다는 어느 정도의 ‘개선’에 방점을 두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개선함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인권친화적 수사를 행하라는 시민의 열망 속에서 출범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사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과거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위헌적 관행과도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십 여년전부터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이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법원 통제 없는 ‘통신자료 무단수집’, 국회가 법개정 해야”). 검찰,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요청만 하면 해당 통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자료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2020년 과기정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47만 건, 검찰 184만 건, 경찰 346만 4건에 달한다(자세한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공수처가 과거 수사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좇아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서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위헌성이 새삼 확인되었다. 지금이라도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할 지를 논의하여야 한다.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헌재 역시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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