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1-29   644

[보도자료]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판결 후 한달 반 언제까지 ‘검토 중’

즉각적인 검찰총장 사과와 감찰 등 후속조치 이어져야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국정원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 모 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나 후속조치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지난 11월 5일, 대검찰청에게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떤 후속조치를 검토 혹은 실행했는지,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 있는지,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공개질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1월 9일 “현재 대검 소관 부서에서 기록과 판결문 등을 통해 처분 경위를 면밀하게 점검 중에 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문구만을 회신해왔습니다. 참여연대의 질의는 구체적이었으나 답변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무성의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법무부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11월 19일 “귀하(참여연대)가 지적하신 대로 관련 사안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로서,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바, 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대법원의 뼈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은 검찰, 그리고 감독하기는커녕 이를 방치하고 있는 법무부의  답변은 무책임합니다.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지 1개월 반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파탄내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검토 중’이라고만 회신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종합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검찰무오류주의’에 빠져 검찰총장의 신속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소권 남용 사태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는 검토가 아니라 한시가 급하게 실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은 당시 공소에 관여한 검사들 중 현직에 남아있는 이두봉 검사장, 안동완 부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과 인사상 책임추궁을 포함해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즉각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참고1 : 참여연대 공개질의 관련 2021.11.09. 대검찰청 회신문 [보러가기]

▣ 참고2 : 참여연대 공개질의 관련 2021.11.19. 법무부 회신문 [보러가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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