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2-21   453

[논평]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하고도 결론 내리지 않는 무책임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하고도 결론 내리지 않는 무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지난 주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조사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대검찰청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지 9개월여가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검찰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검찰개혁을 염원하며 공수처의 설립을 위해 지지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할 말을 잃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직 검사가 직무상 행한 범죄 의혹인 만큼, 공수처법상 당연히 공수처가 직접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고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났다면 기소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야했다. 그것이 법에 근거해 설치된 독립 수사기관으로써 책임있는 자세이며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의 설립을 촉구해온 시민들에 대한 책무이다.
 
공수처는 이번 재이첩이 ‘합일적처분’으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상 범죄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과 협의를 하고, 나아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포기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지휘부는 이번 무책임한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공수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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