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에 담긴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행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라

대가성 있는 돈거래 의혹으로 뇌물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

1. 언론보도를 통해 삼성그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로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언론이 보도한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테이프에는 불법대선자금의 전달 규모 및 방법,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기아자동차 인수와 관련해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집권당의 실세에게 로비가 이뤄진 내용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건넬 검찰 고위관계자들을 포함한 유력인사들의 리스트를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는 모두 명백히 대가성이 있거나 적어도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제공되었다는 단서들이다. 검사를 비롯하여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규모여서 공소시효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2

. 테이프 내용의 진상을 파악해 불법성을 따져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재벌과 언론, 정치인,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관련자들의 면면을 볼 때,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과 비중으로 봐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늦어지고 지루한 공방과 힘겨루기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를 왜곡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참여연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어찌됐든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성을 따지는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특히 검찰 역시 이 사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라는 방식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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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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