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

변협,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 있는 인물로 특검후보 추천해야

어제(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삼성그룹 이건희일가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시변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강훈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시변은 삼성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대표적 단체였으며 시변이 추천한 이석연 변호사는 삼성특검법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이번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을 특검 후보로 특검법 자체를 반대한 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거론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시변은 지난 11월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도입을 주장하면서, 200여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특정그룹 사안들을 모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가 정의구현사제단과 연대하여 삼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서운 노림수”라며 삼성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매도한 바 있으며, “삼성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됐는데도 특검을 통해 수사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벌어진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특검에 반대한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시변이 추천한 2인은 특검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며, 변협은 이번 특검의 취지와 사회적 중요성을 직시해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가 불분명한 인사들을 특검후보로 추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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