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한 이인복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

민일영 대법관 제청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문제 드러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이 배임죄 아니’라는 다수의견 지지와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 등은 시민사회의 인식과도 달라 실망스러워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06년 5월과 2006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실제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결국 이 후보자는 이 위장전입을 통해 용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분양 1순위 자격을 얻어 당시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7년 9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177㎡(63평형)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3,400만원에 분양 받았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하더라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위장전입했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2002년 2월부터 거주하다 자녀들의 통학문제로 2004년 4월 전세를 주고 이사를 나온 곳으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넓은 집에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시 실제 거주했던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아파트를 2006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후보자의 아들이 전세금 2억2,5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꾸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기간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했던 기간과 거의 일치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인 2006년에 후보자 스스로가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상에도 당시 20세였던 후보자 아들의 소득은 전혀 없었다.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위장전입 정도는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전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은 물론 심지어 이미 대법관에 오른 민일영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부터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위직과 대법관까지 하나같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결국 해당 직책에 오르는데 성공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흠결이 있는 다른 공직 후보자들이 버젓이 임명되었다고 해서 이 후보의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일어난 일인데다 위장전입 문제로 고위공직자와 후보자들이 줄줄이 물러나야 했던 2005년 직후에 이뤄진 위장전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소신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등은 시민사회가 그동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실상 제3자 배정방식으로 헐값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당시 대법관 11명 중 6명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다수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나 국가보안법이 권력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없다면 그대로 둘 수 있다는 답변 등은 시민사회가 신임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인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 후보자가 그동안 합리적 판단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대법관이 되어서는 정치ㆍ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최근 민일영 대법관 제청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음에도 대법원이 또 다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이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민일영 대법관 제청 때도 대법원은 “첫 집 마련을 위해 그랬다는 소명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사법권을 책임질 막중한 자리를 뽑는 것임에도 어떻게 이처럼 안이한 인식과 시스템을 드러낼 수 있는가? 대법원과 청와대는 실정법을 위반한 공직 후보자를 거르지 못하는 것인지, 걸러낼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JWe201008130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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