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속수사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구속수사 관행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공수처 명운 걸고 '고발사주' 수사에 임해야

오늘(12/3) 법원(서보민 영장전담판사)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번이 두번째이며,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70조). 그러나 이 사건의 혐의는 대검 검사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해 제 1야당과 협잡하여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 총선 시기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제 1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과 판결문 등 민감한 내용을 주고 받은 심각한 사안이다. 언론을 통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손 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구속사유 판단에서 흔히 등장하던 ‘의혹 부인’, ‘반성의 기미 없음’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혐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며 공수처의 수사 능력 혹은 수사 의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세 달 넘게 수사하고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보여주기식 수사로 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하는 모양새를 취하여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 것이다. 그간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진술을 확보하던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에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과 거의 동일시 되어 왔다. 공수처가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을 좇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고발사주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착시효과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의 정치적 행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로 설립된 수사기관이 무력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공수처는 검찰이 검찰 내 비리, 부패, 위법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스스로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공수처는 기존 구속수사 관행에 매이지 말고,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착실하게 진행해 가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를 계속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한 ‘고발사주’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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