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천대유 관련 의혹 대한 면피용 ‘부실수사’ 우려

화천대유 관련 의혹 대한 면피용 ‘부실수사’ 우려. 곽상도, 박영수, 홍선근 등 ‘50억 클럽’에 대한 더딘 수사 납득 안돼

지난 12월 1일 법원(서보민 영장전담판사)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중 실수령액 25억원에 대해 대장동 사업을 비호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기각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의도적으로 부실한 영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검찰의 면피용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에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뿐만 아니라, ‘50억 클럽’으로 회자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겨우 소환조사 한 번 하는 등 수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가 전직 고위 검사와 법관, 정치인을 고문 등으로 세우고 이들에게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십억 원의 퇴직금, 수억 원의 자문료 등을 불분명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결코 ‘꼬리자르기’로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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