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배경 및 방법
(1) 조사 배경
○ 사개특위의 검찰‧법원개혁 논의, 결국 6월 국회로 연기
○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특별수사청 설치’ 반대
○ 역대 국회에서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반대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 사례 조사
(2) 조사 방법
○ 13~18대 국회에 제출된 특별수사기구 도입 관련 법안
○ 특별수사기구 도입과 관련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3) 자료 조사 및 분석상의 한계
– 특별수사기구 도입 이외의 검찰개혁 관련 논의들은 다루고 있지 않음.
특별수사기구 도입과 관련한 국회 논의 경과
(1) 개요
○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 권력에 종속되거나 무기력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됨. 1988년 당시 평화민주당(현 민주당)이 최초로 특별검사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 특별검사(이하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 공직부패수사처, 특별수사청 등 특별수사기구 설치 방안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음.
○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통해 고비처 설치 및 특검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 당시 참여연대가 제안한 고비처는 일종의 상설 특검제로서 독립기구인 고비처를 설치하고 특검을 두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임. 그러나 2001년 16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고비처와 특검제는 제외되었으며, 이후 참여연대는 별도로 고비처 도입을 추진함.
○ 부패방지법과 별도로, 국회 결의를 통해 사안별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검제가 도입되어 1999년 옷로비 특검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 특검수사가 진행됨. 그러나 특검수사를 통해서도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거나 실정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수사결과로 인해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급기야는 ‘특검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기본적으로 특검 임명 여부와 수사대상 및 수사기간 등이 여야 정치적 협상에 좌우되고,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등의 이유 때문임.[footnote]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0.11.11),「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참조[/footnote] 따라서,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비처와 같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설립하여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그동안 시행된 한시적 특검을 상설화하는 방안이 고비처의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안별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뿐 국회의결을 거쳐 그때그때 특검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이 노정했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 따라서 한시적 특검의 상설화는 고비처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으로서보다는 고비처 도입에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기된 측면이 있음.
○ 참여연대가 15대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청원한 이래 현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고비처 등의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발의와 입법청원이 줄기차게 이어졌으나, 정권이 바뀌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지형 속에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하에서는 13~18대 국회에서 진행된 특별수사기구 입법 추진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봄.
(2) 13대 국회(1988~1992) 및 14대 국회(1992~1996)
○ 1988년 4월 26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13대 국회는 이른바 ‘여소야대’ 국회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5공화국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공 청산을 시작함.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여당의 비협조와 정부․검찰의 의지부족으로 난항을 겪자 당시 야당인 평화민주당(현 민주당)이 최초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발의함.
[표1] 13대 국회에 발의된 특별검사제도 도입 관련 방안
의안명 |
제안자 대표(소속) |
제안일자 |
처리결과 |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
조승형 의원(평민당) |
1988-12-03 |
철회 |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
박상천 의원(평민당) |
1989-02-16 |
임기만료폐기 |
구분 |
의안명 |
제안자 대표(소속) |
제안일자 |
처리결과 |
청원 |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
강신석 |
1993-06-08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원형 의원(평민당) |
1993-11-25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참여연대/ 5.18광주민중항쟁연합 |
1995-07-17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
대한변협 |
1995-08-11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5.18사건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 |
5.18특별법제정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
1995-09-15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조홍규 의원(국민회의) |
1995-09-22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5.18관련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경기도의회 |
1995-11-30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5·18사건 및 92년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
유수호 의원(국민회의) |
1995-12-01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심의 결의안 |
신기하 의원(국민회의) |
1995-12-19 |
임기만료폐기 |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제정 입법청원
○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안
○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안
○ 그러나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의된 여야의 부패방지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도 되지 못한 채 2000년 5월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됨. 부패방지법안과 별도로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청원한 특검제 도입 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됨.
[표3] 15대 국회에 제출된 부패방지법안 및 특검제 도입 관련 의안
구분 |
법안명 |
제안자 대표(소속) |
제안일자 |
처리결과 |
발의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박상천 의원(국민회의) |
1996-11-05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부패방지법 제정 |
참여연대 |
1996-11-07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부패방지법안 |
류재건 의원(국민회의) |
1996-12-05 |
철회 |
청원 |
특별검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민변/참여연대 |
1997-06-17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이국헌 의원(한나라당) |
1998-08-31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부패방지기본법안 |
조찬형 의원(국민회의) |
1998-12-03 |
철회 |
청원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경실련 등 35개 단체 |
1999-06-23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이국헌 의원(한나라당) |
1999-07-09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민변 |
1999-07-27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반부패기본법안 |
이상수 의원(국민회의) |
1999-12-02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부정부패방지법안 |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
1999-12-15 |
임기만료폐기 |
(4) 16대 국회 (2000~2004)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함.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2000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38개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가 심한 고비처는 제외하고 특검제만 포함시켰음. 국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고, 한나라당의 특검제와 달리 일반 판검사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며,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여‧야 각각 반부패기본법안‧부정부패방지법안 발의
○ 고비처와 특검제 모두 제외된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참여연대와 신기남 의원의 고비처 설치 법안
[표4] 16대 국회에 제출된 부패방지법안 및 특검제, 고비처 관련 의안
구분 |
의안명 |
제안자 대표(소속) |
제안일자 |
처리결과 |
발의 |
반부패기본법안 |
이종걸 의원 (새천년민주당) |
2000-11-25 |
대안폐기 |
발의 |
부정부패방지법안 |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
2000-12-06 |
대안폐기 |
발의 |
부패방지법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2001-04-30 |
원안가결 |
청원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참여연대 |
2001-09-27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참여연대 |
2002-07-18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경실련 |
2002-10-24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 |
신기남 의원 (새천년민주당) |
2002-10-25 |
임기만료폐기 |
(5) 17대 국회 (2004~2008)
○ 고비처와 특검제가 모두 빠진 부패방지법이 권력형 비리에 무기력하고 몇 차례 시행된 특검별검사제 또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별도의 특별수사기구 도입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됨.
○ 17대 총선 당시 여야 모두 ‘고비처 설치’ 공약
○ 한나라당의 고비처 신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 발의
○ 참여연대의 고비처 설치 법안 입법청원
○ 야당의 특검 상설화 법안
○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특검 상설화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임.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열린우리당은 2007년 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상설화 법안을 일부 수용할 뜻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함. 2007년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삼성비자금 사건과 BBK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상기 법안은 모두 2008년 5월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됨.
[표5] 17대 국회에 제출된 특검제, 고비처 관련 의안
구분 |
의안명 |
제안자 대표(소속) |
제안일자 |
처리결과 |
발의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
2004-08-13 |
임기만료폐기 |
청원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참여연대 |
2004-10-27 |
임기만료폐기 |
정부제출 |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2004-11-09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
2005-03-29 |
임기만료폐기 |
발의 |
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
2005-04-04 |
임기만료폐기 |
(6) 18대 국회 (2008~현재)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공수처 논의
○ 6인소위의 ‘특별수사청’안
○ 현재 국회에는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 3개와 참여연대가 청원한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임. 한나라당은 공수처는 물론 특검상설화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표6] 18대 국회에 제출된 고비처 관련 의안
구분 |
의안명 |
제안자 대표(소속) |
제안일자 |
발의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양승조 의원(민주당) |
2010-04-09 |
발의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2010-05-18 |
청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참여연대 |
2010-06-16 |
발의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동철 의원(민주당) |
2010-11-09 |
(7) 소결
○ 야당 시절 특검제 도입에 앞장섰던 민주당(구 평화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은 집권 이후 고비처 뿐 아니라 특검제까지 빠진 부패방지법을 통과시킴.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은 다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추진했으나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 산하로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시비를 자초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함.
○
○ 한편, 국회에서 고비처 등의 특별수사기구 도입이 실패한 것에는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법무부의 반대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고비처와 특검제를 모두 반대하여 결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변경하도록 만들었고,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직부패수사처, 최근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15대 국회에서 현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고비처 등의 특별수사기구 설치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타산과 개혁의 당사자인 법무부․검찰의 반발에 밀려 모두 좌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국회에서 특별수사기구 설치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일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대논의를 주도함. 검찰 출신 의원들이 특별수사기구에 반대하는 것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친정인 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음.
○ 대표적으로 16대 국회 부패방지법 입법 당시에는 민주당의 검찰 출신 함승희 의원이 특검제 도입 반대를 주도하였고, 17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수 참여함. 최근 사개특위 논의에서도 한나라당 일부 검찰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최소한의 6인 소위 합의사항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15~18대 국회 회의록 등을 조사하여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안발의나 발언 등을 통해 고비처, 특검, 특별수사청 등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반대한 사례를 확인하였음.[footnote]앞서 조사 방법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15~18대 국회 입법안ㆍ결의안ㆍ회의중 질의 및 발언 등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음.[/footnote]
[표7] 특별수사기구 반대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 13명의 주요 경력
이름 |
국회의원 경력 |
검찰 재직 당시 주요 경력 |
박상천 |
13~16,18대(5선)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1986), 법무부장관(1998) |
함승희 |
16대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199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1994) |
최연희 |
15~18대(4선) |
서울고검 검사(1990), 서울지검 부장검사(1994) |
강재섭 |
13~17대(5선) |
법무부 검찰국 고등검찰관(1983), 서울고검 검사(1987) |
안상수 |
15~18대(4선) |
서울지검 검사(1985), 춘천지검 검사(1987) |
김재경 |
17~18대(2선) |
부산지검 검사(1993), 서울지검 검사(1995) |
장윤석 |
17~18대(2선) |
법무부 검찰국장(2002), 서울고검 차장검사(2003) |
박세환 |
17대 |
춘천지검 검사(1995), 인천지검 검사(1997) |
이덕모 |
17대 |
울산지검 검사(1987), 인천지검 검사(1988) |
정종복 |
17대 |
서울지검 검사(1989), 수원지검 검사(1992) |
박민식 |
18대 |
부산지검 검사(2000), 서울중앙지검 검사(2004) |
이한성 |
18대 |
서울고검 차장검사(2006), 창원지검장(2007) |
주광덕 |
18대 |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1994),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1997) |
(1) 15, 16대 국회 : 민주당 박상천․함승희 의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 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법 발의 당시 야당 원내총무로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박상천 의원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을 맡고나서는 고비처와 특검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함.
– 박상천 의원이 장관으로 있던 1999년 2월 법무부는 국민회의에 특검제법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한편, 특검제와 고비처 대신에 검찰총장 산하에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두어 기존 중수부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01년 국회 부패방지법 입법과정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은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특검제 도입에 반대함.
– 함승희 의원은 2000년 12월 28일 열린 ‘부패방지 관련 법안 및 청원에 관한 공청회’에서 특검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제가 볼 때는 상설적인 부패척결기구, 고위 공직자나 정치집단에 대한 상설적인 부패척결기구를 검찰과 분명히 기능의 한계를 두어서 일단 그 제도를 가상 설정해 보고 그런 제도가 과연 헌법 체제나 정치 법률 체제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검찰이나 감사원과의 위상과 관련해서 어떤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셔야지, 이 제도는 그냥 검찰에 대한 불신의 표출일 뿐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거대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집단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발언함.
○ 2000년에 특검제가 포함된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연희 의원(현 무소속)은 노무현 정부 들어 고비처와 특검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함.
(2) 17대 국회 : 한나라당 강재섭․김재경․박세환․안상수․이덕모․장윤석․정종복 의원
○ 전술한 바와 같이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고비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특검을 상설기구화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정부가 부방위 산하에 고비처를 설립하는 안을 내놓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비처에 반대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애초부터 고비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2004년 8월 13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30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계획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함. 강재섭ㆍ박세환ㆍ안상수․이덕모ㆍ정종복 의원 등 전직 검사 출신 의원 5명이 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 이들은 결의안에서 “고비처 신설을 강행하려고 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비처 신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아래와 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함.
○ 법사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고비처 설치에 반대함.
– 2004년 12월 24일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행정부 내에 통상의 사정 수사기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정 권력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가조직의 일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과도한 비대화를 초래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특별수사기구 설치의 문제는 결국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3부의 구성원인 고위공직자와 심지어는 그 가족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또 그 가족의 기본권, 그러니까 통상의 정부기구에 의한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과 차별을 하게 되어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힘.
(3) 18대 국회 : 한나라당 박민식․장윤석․주광덕․이한성 의원
○
○ 17대 국회에서 공수처 반대 논의를 주도했던 장윤석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음.
– 2010년 6월 15일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장윤석 의원은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그 기관, 기구, 조직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이제 그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구를 분할해서 잘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가조직 원리에 있어서 근본을 해치는 것이고 무한한 순환 업보에 빠져서, 좀 그 논리를 비약시키면 국가조직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
○ 2010년 6월 24일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에서도 한나라당 검찰 출신 의원들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함.
– 이한성 의원은 공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워낙 도덕적인,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기구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많이 받고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해 준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힘없는 서민들은 전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그리로 보내고 좀 불신받는 검찰한테는 자기 방어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를 그리로 보내 가지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그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중략) 이게 이분법적으로, 검찰은 불신받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신뢰받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좀 문제가 있다, 정말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
○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6인소위 합의사항인 특별수사청 설치에도 반대함. 이 중 손범규 의원을 제외한 장윤석․이한성․주광덕 의원이 모두 검찰 출신임.
–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안이 ‘공수처의 기형적 형태’라며, 판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은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면 결국 고위공직자들까지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과 공수처로 수사기관을 이원화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며 반대함.
○ 권력형 비리 수사에 무능한 검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최근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1%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특별수사청의 확대 신설 또는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임.
JWe201105120a_[이슈리포트]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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