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3-05-27   1695

출소뒤 감호처분은 명백한 이중처벌!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600명 단식농성…공대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난 5월 23일 청송보호소의 피감호자 600여 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을 선언했다. 1차로 감호소가 주는 관식을 거부했고 25일부터는 사식까지 거부하고 현재 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청송보호소 피감호자는 총 700여 명으로 지난해 단식농성에서 100~200여 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 최대 규모이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전하며 사회보호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찬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단식투쟁 과정에서 법무부가 약속한 가출소 확대를 비롯 처우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다. 보호감호제는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다. 사회보호법 하에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간사는 “지난 24일 청송감호소에 내려가 피감호자 9명을 두 시간 동안 면담했는데, 그들은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에는 다음달 출소 예정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이미 형기를 마침으로써 죄값을 치렀으며 출소 후 다시 감호소에 갇히는 것은 엄연한 이중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피감호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대위는 지난 3월 11일 청송감호소 피감호인 6명을 대리해 법무부장관과 청송감호소 소장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6월 초에 단식농성에 참여한 600여 명을 추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 사회보호법은 군사독재의 산물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사회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 부과되며 최대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된다.

보호감호소에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입소 전 하층의 생활수준이었던 사람이 전헤츼 55.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층은 1.6%에 그치고 있다. 학력수준은 무학 16.2%, 초졸 34.3%, 대촐 0.4%이다. 피감호자들의 대다수가 학력이 낮은 빈곤계층 출신이다. 이들은 보호감호로 인해 장기수용 되면서 사회적응력이 저하된 상태로 출소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2000년 국정감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받는 비율이 35.5%이고, 위 출소자들이 다시 죄를 저질러 유죄판경을 받는 비율은 80%가 넘는다.

피감호자들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인가?

법무부에서 2002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피호보감호자들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이다. 절도 74%, 강도 15.3%, 폭력 5.6%, 사기 3.1%로 이 통계는 법 시행 2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다. 범죄동기를 보면 81.6%가 생활비나 기타 유흥비를 위해 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시설은 어떤 수준인가?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독거수용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2평 정도의 공간에 5명씩 수감돼 있다. 사용하지 않는 사동이 있지만 교도관 인력부족을 이유로 독거실은 거의 운영되지 않는다. 여름에는 높은 습기와 곰팡이에 시달리지만 선풍기조차 없는 곳이 허다하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다로 없어 동상과 치질, 피부병에 노출돼어 있다.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봐야 하고 방문은 안에서 열수 없고 밖에서만 열수 있다. 또 철창, 감시탑, 감시등의 설치는 교도소의 외형과 같다.

피감호자들의 출소 후 생활을 돕는 사전준비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나?

피보호감호자를 일정 기간 감호소 밖,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귀휴제도는 외국의 경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 출소준비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청소보호감호소의 경우 귀유의 사유를 가족의 사망, 회갑 등의 경조사와 각정 훈련과 시험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간도 수용기간 중 3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견학의 경우도 국립묘지 방문, 농촌 일손돕기 등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보호법폐지를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에서 발췌)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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